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87 기관종류, 출력범선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11월 11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6도 43분 32초(장항읍 원수 어선신고소앞 800미터 해상)</span> 대성호는 1963년 7월 진수한 목조 연안 유자망 범선으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13.40, 3.80, 1.10미터이며, 금강하구 연안에서 주로 실뱀장어 채취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1990년 11월 11일 11시 00분 선장 B(사망) 등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금항하구뚝 아래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태평호에 접선, 태평호로 건너가 태평호 선원 2명과 8홉들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을 더 사오기 위하여 같은날 15시 00분 태평호 선원 C과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선장 B의 조선으로 현지를 떠났으며, 이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선장 B는 약 180킬로그램짜리 한국형 닻을 완전히 격납하지 아니하고, 우현 선수외측에 늘어 뜨린 상태로 북쪽 약 800미터 거리에 있는 원수동에 가서 술을 사가지고 돌아와 태평호에 계류키 위하여 접선하던중 같은날 16시 00분경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크게 기울자 닻의 부리(Bill)가 선저에 걸리면서 선체가 파공되어 침수, 침몰케 되었다.사고위치의 수심은 약 4미터이고, 침몰 당시 서류 약 0.7노트에 조고는 약 2미터이었다.한편 침몰중인 선체 꼭대기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 3명중 선장 B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육지로 헤엄쳐 가다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조류에 떠밀려 행방불명되었으며, 나머지 선원 2명은 원수어선신고소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출동한 소형 보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그후 선장 B는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선체는 인양, 수리하였다가 폐선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닻을 완전히 격납하지 아니하고 항진중 수면하로 늘어져 있던 철제 닻이 노후 목조외판과 접촉, 파공되고 이곳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박이 운항중에는 이동 가능한 물체를 고박하였어야 함에도 철제 닻을 선측에 늘어뜨린 상태로 항진하고 강한 조류에 선체가 기울게 되면서 닻부리(Anchor Bill)가 노후 목조외판에 부딪쳐 파공되었으며, 이곳으로 침수되어 침몰케 되었다.선장 박재천은 침선위에서 구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강조류 지역을 헤엄쳐 탈출하다가 기력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닻을 완전히 격납하지 아니하고 항진중 철제닻과 노후 목조외판이 접촉되고 파공,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헤엄쳐 탈출하다가 기력을 잃어 익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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