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육상차량용 디젤기관 23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8년 6월 26일 1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6초.동경 126도 24분 30초(목포항 남항 서해어업지도선부두 앞 해상)</span> 대성호는 1993년 4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제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1.35미터, 너비 3.77미터, 깊이 1.78미터, 연속최대출력 238마력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 2006년 5월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1년 4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B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구입하였으며, 2008년 1월 14일 어선원부에 B를 소유자로 등록하고 선명을 당초 ‘대흥호’에서 ‘대성호’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선박에 표기된 선명은 아래 사진과 같이 변경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대흥호로 표기되어 있고 어선번호판은 떼어내어 다른 선박에 부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어선 대성호 전경 및 어선번호판 탈락 모습</span> 이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B는 서류상으로만 소유자일뿐 선박 구입경위, 선박 구입금액 등 선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로는 선장 A가 선박을 관리.운영하고 있었다.선장 A는 이 선박을 구입하여 수리 후 운영 하려고 하였으나 선박이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선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3월경 이 선박을 목포항 남항 서해어업지도선부두에 정박해 두고 총톤수 약 16톤의 무등록선(이하 “무등록선”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선명을 ‘대성호’로 표기하고 기존의 대성호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번호판(어선번호: 9503004-6481375)을 떼어내어 부착한 후 대성호의 선박서류를 이용하여 같은 해 3월 18일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한편, 대성호는 선수에서 직경 약 18밀리미터의 PP로프를 15미터 내어 서해어업지도선부두의 계선주에 걸고, 선미에서 직경 약 36밀리미터의 PP로프에 매달린 무게 약 60~70킬로그램의 닻을 약 25미터 길이로 내어서 투묘를 한 상태로 정박하고 있었다.선장 A는 2008년 3월부터 무등록선에 승무하여 조업을 하느라 서해어업지도선부두 앞에 정박중인 대성호에 대하여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선박관리자로 배치하지도 아니하여 이 선박은 무인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주변에서 통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발산파(發散波), 강한 조류, 풍랑 등의 영향으로 선미 닻줄에 장력이 걸리면서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닻이 끌리게 되어 선체가 떠밀리면서 부두 안벽에 부딪치고 동요하다가 기관실 및 어창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2008년 6월 26일 18시 20분경 목포항 남항 서해어업지도선부두 앞, 북위 34도 47분 06초.동경 126도 24분 3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이내로 잔잔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에 실려 있던 경유, 엔진오일 및 선저폐수 등이 유출되어 사고 장소 부근에 길이 약 500미터, 폭 약 20미터의 유막을 형성하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였으며,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경비정 추진기를 이용하여 자연 방산 조치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박관리 불철저항만내에 장기간 선박을 정박할 경우에는 주변 선박의 빈번한 입출항에 따른 발산파(發散波), 강한 조류, 풍랑 등 외력의 영향으로 인한 선체, 계류줄 및 닻줄 등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선박을 점검하여야 하며, 상갑판상의 모든 개구부는 풍랑으로 인한 파도, 폭우(暴雨)로 인한 빗물 등이 선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하여야 한다.특히, 목포항 같이 간만의 차가 심한 항만에서는 강한 조류에 의하여 선박의 계선줄 및 닻줄이 풀리거나 절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정박중이거나 접안중인 모든 선박은 조석, 강풍 등의 영향에 대비하여 항상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한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목포항에 정박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고시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고시 제31조(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관련 별지1호 및 별지2호의 ‘정박선박수칙’과 ‘계류선박수칙’에 정박중이거나 계류중인 선박에는 항상 비상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적정수의 당직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선장 A는 목포항 남항 서해어업지도선부두에 대성호를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선박을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선박관리자로 배치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가 유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선박을 장기간 계류해 놓고 선박관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선박을 무인상태로 방치하여 풍랑과 조류 등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거나 선체가 침수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여도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2)대성호 계류장소 현황대성호가 계류한 목포항 서해어업지도선부두 앞 해상의 수심은 4~5미터이고 저질은 펄(Mud)이며, 대성호가 계류를 시작한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목포항의 사리 때 최대 조차(潮差)는 약 4.8미터에 달하고 최대 조속(潮速)은 낙조류 때 약 3.5노트, 창조류 때 약 2.5노트로 선박이 조류에 따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선수 계류줄과 선미 닻줄에 상당한 장력이 걸려서 닻이 끌릴 수 있는 여건이었다.또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강수량은 약 497밀리미터이며, 특히 6월 중순부터는 장마가 시작되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강수량이 약 169밀리미터에 달하였다.3) 대성호 선체 상태선장 A가 대성호를 폐선하기 위하여 목포시 외곽에 위치한 청계FRP조선소경사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확인한 결과 조타실 옆 좌.우현 상갑판위에 부착된 방현대(Bulwark)가 파손되어 있고 이 부분의 건현은 약 50센티미터로 1미터 정도의 파도만 쳐도 상갑판으로 파도가 올라올 수 있는 상태였고, 목재 외판은 해수가 침수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노후 되어 있었으며, 기관실 출입문 등 대부분의 개구부 문은 떨어져서 없는 상태로 파도가 올라오거나 비가 내리면 해수 또는 빗물이 기관실과 어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태로서 선박관리인이 없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선체가 서서히 침수되어 침몰될 수 있는 노후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목조 어선을 항만내에 장기간 계류해놓고 정박당직자 없이 무인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강한 조류와 풍랑 등의 영향으로 선미쪽에 투하한 닻이 끌려 선박이 떠밀리면서 부두 안벽에 부딪쳐 노후된 목재 외판의 박이 탈락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고, 자유횡요(Free Rolling) 하면서 상갑판상의 밀폐되지 아니한 기관실 및 어창 등으로 침수가 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박이 침몰한 부근 해상에 길이 약 500미터 폭 약 20미터의 유막을 형성한 유류오염이 발생한 것은 대성호가 침몰하면서 기관실내 있던 엔진오일 및 폐수(Bilge)가 해상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성호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부두에 장기간 계류 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박당직자 등 선박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출입문, 어창 등 개구부를 밀폐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을 항만내 장기간 계류하거나 정박할 경우에는 비상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자를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선박의 계선줄 및 닻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항해중뿐만 아니라 정박중에도 갑판상 개구부를 밀폐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목조 어선을 항만내에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풍랑과 조류에 의해 선박이 떠밀리면서 안벽에 부딪쳐 손상된 외판 틈과 밀폐되지 아니한 개구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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