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실질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8월 18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0초, 동경 129도 29분 00초(대마도 북동안)</span> 대성호는 총톤수 3.04톤, 디젤기관 20마력 1기를 거치하고 1978년 6월 진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어선이다.이 배의 검사는 92년 3월에 실시한 제6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고 그 이후 검사는 받지 않았으며 “야간항행(조업) 금지조건”하에 선등 설치를 면제하였다.1997년 2월 10일 지정해난관계인 A가 어업허가가 취소된 이 선박을 매입 후 실질 소유하여 주로 대마도 북동해역에서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고 있었다.1997년 8월 13일 12시경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남항 충무동 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경 대마도 북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였다.조업하던 중 같은 달 17일 오전부터 날씨가 나빠져와 같은 날 12시경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기상정보를 청취하였다.그러나 파도가 높아 부산까지 회항하기에는 너무 멀어 대마도 북동안으로 피항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6시경 해안 가까운 곳에 닻을 놓았다.대마도 북동안에 닻을 놓을 계획이 없어 이 곳의 해도를 구입하지 않고 부산항을 출항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축도의 해도가 없어 전 선주가 사용하던 손으로 개략적인 해안선만 그려 넣은 해도를 참고로 하고 수심, 해저의 항해위험물 등은 알지 못한 채 레이다로 육지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닻을 놓았고 닻을 놓고서 배의 위치를 해도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달 18일(이하 같은 날) 04시경 부터는 해상상태가 더욱 거칠어지면서 남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서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닻을 올렸다.레이다로 육지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남하하다가 약 3마일 정도 진행했을 즈음인 05시경 배가 진행을 멈추더니 곧이어 기관도 정지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추진기를 살펴본 바 추진기에 그물이 걸려 있었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 요동이 심하여 추진기에 걸린 그물을 제거할 수 없어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이때 닻을 놓으려 했으나 바람이 거세고 풍랑도 높아 닻을 놓아도 끌릴 것 같아 닻을 놓지 못하고 떠 밀리고 있던 중 05시 30분경 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9도 29분 00초 부근의 썰물 바위에 기관실 선저가 얹혔다.요동이 심한 상태에서 선체가 바위에 얹히자 목재외판은 쉽게 부서져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방수를 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조를 요청하였다.그리고 기관실에 있는 연료탱크가 누유되면 해상오염이 되므로 이 탱크들의 밸브를 모두 잠그었다.10시경에 일본국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접현하여 선원 3명을 구조하였으며 곧이어 인근에 있던 어선 평년호(총톤수 4톤급)가 다가와 이 배에 옮겨 탔다.좌초로 인하여 선체손상도 심하고 기관실도 침수된데다가 일본연안에 선박을 방치하여 두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를 끌어내어 공해상에다 침몰시켜 폐선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국 해상보안청 경비정과 풍년호에 부탁하여 배를 끌어 내주도록 요청하였다.일본국해상보안청 경비정과 풍년호가 대성호에 밧줄을 걸어 끌어내는 데 성공하여 이 경비정이 연안에서 약 12마일 정도 되는 곳까지 예인하다가 풍년호가 예인하도록 넘겨 주었고 이어 풍년호가 예인하다가 12시경 대마도 북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밧줄을 풀고 임의로 침몰시켜 폐선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소형어선인 대성호가 대마도 북동 해역 먼바다로 출어했다가 해상상태가 나빠진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부산항으로 귀항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일본국 대마도 연안으로 피항하였다.피항 후 해상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자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연안에 떠다니던 폐어망이 추진기에 걸리자 기관이 정지됨으로써 표류하다가 좌초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대성호 선주 겸 선장으로서 야간항행금지될만큼 시설이 미비된 선박으로 먼바다로 나가 불법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한 행위와 피항시 해도도 갖추지 아니하여 안전한 곳을 물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닻을 놓은 후 다시 정박지를 옮기다가 추진기가 폐어망에 걸려 표류되어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로 닻 정박지 이동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걸려 표류상태가 됨으로써 선체가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어 발생한 사건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