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통영군 용남면 선박소유자경남 통영군 A 총 톤 수15.71 기관종류, 출력디젤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 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9월 14일 05시 28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24초, 동경 126도 09분 18초</span> 대성호는 총톤수 15.71, 디젤기관 236마력을 거치한 선령 26년된 목조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가 1993년 6월경 이 배를 인수하여 태안반도 부근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안흥항에서 수리를 마치고 같은해 9월 14일 05시 25분경 약 2마일 거리의 정박 조건이 좋은 신진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당시 안개가 끼어 시정이 나쁘고 안흥항의 출구가 가항폭이 150미터 정도이고 레이다도 수리중이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데도 평소 이 부근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출항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300-400미터 진행했을때인 05시 28분경 안흥항 입구에 위치한 신진도측 동단인 북위 36도 40분 24초, 동경 126도 09분 18초 위치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안개가 끼어 시정이 50-60미터 정도 였다.좌초후 이 배는 같은날 15시경 고조시 자력이초하여 안흥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좌초로 선저우현에 직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3번어창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 안개가 끼어 시정이 50미터 내지 60미터 정도이고 레이다는 고장으로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가항폭이 약 150미터의 안흥항 입구를 출항중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계제한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항해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고장으로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출항하다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