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38 기관종류, 출력디젤 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89년 8월 27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33도 41분 00초, 동경128도 33분 00초(홍도등대 남방 약 35마일 해상)</span> 대성호는 선령 약 29년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 1987년 1월 30일 J어선 협회의 검사를 받을 당시 후진이 불가능한 추진기관 1기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주로 돛으로 운항하여 무동력 어선으로 취급되었다.그후 1987년 6월 20일 어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추진기관을 설치한 무동력 어선의 소유자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어선 검사를 받고 등록사항 변경을 하도록 관계규정이 바뀌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1987년 1월 30일 J어선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어선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1989년 1월 29일 7개월 경과한 사고시까지 그대로 운항하고 있었다.이선박은 1989년 8월 26일 09시 00분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북위33도 55분 00초, 동경128도 30분 00초의 위치에 도착, 조업을 하던중 같은달 27일 03시 00분 북위33도 41분 00초, 동경128도 33분 00초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기관실이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전선원을 동원하여 양동이등으로 물을 퍼내는 한편 부산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사이 침수량이 가중되어 같은날 06시 00분 선체가 완전히 침수된채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원들은 침몰직전의 선체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던중 같은날 07시 00분 일본국 자위대 함정에 전원 구조되었다.그후 이들 구조된 선원들은 같은날 12시 40분 우리나라 해양경찰 경비정에 인계되어 전원 귀환하였으며 선체는 사고 다음날 우리나라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해 9월 1일 04시 45분 감천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체노후로 수리 불능 상태였으므로 폐선 조치되었다.감천항에 도착하여 확인한바 기관실 선저가 파열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풍이 초속 5미터에 파고 0.5미터 이내에 평온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선박소유자의 선체정비 소홀로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열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장의 출항전 검사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이선박은 선령 약 29년의 노후 목선으로 선체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수밀이 유지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선저가 파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1987년 6월 20일 어선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어선검사를 받고 등록사항 변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기사자격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를 선장으로 승선시켰으며 선체, 기관정비를 주기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검사증서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된후 7개월여 기간 동안 미수검 상태로 운항하는등 관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직무상 과실로 동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출항전 선체 수밀상태를 점검하는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잘못은 인정되나 심리과정에서 잘못을 크게 뉘우쳤으므로 필요가 없어 권고치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선박소유자의 선체 정비소홀로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열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장의 출항전 검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