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통영시 용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양식장 소유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1999년 10월 14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54초.동경 128도 28분 24초(통영시 지도 남방 약 330미터 해상)</span> 대성호는 총톤수 1.27톤, 디젤기관 39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7.70미터, 너비 2.12미터, 깊이 0.59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1999년 10월 13일 18시 00분경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 C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총톤수 0.37톤, 가솔린 기관 15마력 1기를 장치한 다른 대성호(同名異船)를 선미에 매달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통영시 지도 서안을 따라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통영시 지도와 호도 사이 해상에 도착, 그물을 놓았다가 약 1시간 30분 뒤에 걷어보니 어황이 나빴으므로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앞 해상으로 옮겨 조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시 00분경 그곳을 떠났다.같은 날 22시 30분경 청곡리 앞 바다에 도착하여 야식을 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 02시 00분경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역시 어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날 02시 40분경 조업을 끝내고 원평리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근에 양식장이 즐비한데다 폐종묘줄이 떠올라 가끔 추진기에 감기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항행거리를 단축하고자 지도와 시무도 사이를 거쳐 원평리로 가는 항로를 설정하고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같은 날 03시 00분경 이 선박이 침로를 대략 서쪽으로 잡고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통영시 지도 남안으로부터 약 33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3분 54초, 동경 128도 28분 24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 한쪽 끝이 해저에 박힌 말뚝에 묶인 채 떠오른 폐종묘줄이 추진기를 감아 후미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선체가 급격히 선회하는 가운데 선미부가 침하되자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면서 선수부가 위로 치솟으며 전복, 침몰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체가 침몰할 때 바다로 뛰어들어 선미에 매달고 다니던 다른 대성호에 옮겨 탔으나 함께 조타실에 있던 C는 놀란 나머지 움직이지 못하여 선내에 갇힌 상태로 바다에 빠져 익사, 같은 날 07시 35분경 인양한 선체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내외의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B는 공유자 D와 함께 1990년 12월 26일 관계기관으로부터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사고장소 주위에 넓이 63,000제곱미터의 연승수하식 굴양식장을 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1998년 5월 19일경 이 양식장을 폐쇄하고 인근의 싸리섬 앞 해상으로 이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양식장의 폐쇄에 앞서, 1998년 2월경 관리선을 타고 다니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종묘줄을 잘라낸 뒤 같은 해 3월경 잠수부를 투입하여 3일간 닻으로 사용하던 말뚝은 그대로 둔 채 그 말뚝에 매어진 종묘줄을 제거하고 같은 해 4월 8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형망어선을 동원하여 해저를 청소하였다.

그러나 종묘줄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처 제거되지 아니한 폐종묘줄이 말뚝에 묶인 상태로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가 부착된 굴이 폐사, 탈락함에 따라 수면상으로 떠올라 마침 그곳을 지나던 대성호의 추진기를 감아 대성호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복,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대성호에 승무 중이던 C가 익사하고, 침몰된 선체는 사고당일 07시 35분경 인양되었으나 침몰로 인한 침수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야간항해가 금지된 소형어선이 무리하게 야간조업에 나서 어장이 즐비하고 폐종묘줄이 떠올라 추진기에 감길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통과하도록 항로를 설정한 뒤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어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빠트려 놓은 폐종묘줄이 추진기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익사한 것은 갑작스런 선체의 침몰로 미처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행상의 조건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여야 함은 물론 항로를 설정할 때에는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고, 만약 추진기에 폐종묘줄이 감길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할 것임에도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는 선박으로 무리하게 야간조업에 나서 양식장이 즐비한 가운데 폐종묘줄이 추진기에 감길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설정함으로써 항해중 추진기에 폐종묘줄이 걸리게 하였으며, 그러한 해역에서 전속으로 항해함으로써 한쪽 끝이 해저의 말뚝에 묶여있는 폐종묘줄이 추진기에 감기는 순간 선체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져 선미부가 급속히 침하되게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의 발생원인에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양식장의 소유자로서 양식장을 폐쇄할 때에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이 없도록 양식장 시설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함에도 운영중인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제거하면서 해저의 말뚝에 묶여 있는 종묘줄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아니하고 빠트려 놓음으로써 이 종묘줄이 수면상으로 떠올라 부근 해상을 지나던 대성호의 추진기에 감기게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의 발생원인에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수면 하에 잠긴 폐종묘줄이 빠짐없이 제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기 어려운 면은 없지 아니하나, 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폐쇄시 폐종묘줄의 완전한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야간에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양식장을 폐쇄하면서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빠트려 놓은 폐종묘줄에 추진기가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