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영덕군 선박소유자영덕군 축산면 A 총 톤 수0톤 60 기관종류, 출력경운기관 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3월 7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08초</span> 대성호는 지정해난관계인 A가 매수 소유한 가운데 약15년 동안 어업을 하여 왔던 낡은 선박을 5년전인 1986년 5월에 신조 대체한 길이 5.00미터×1.70미터×깊이 0.61미터의 목조 선체에 경운기관이 거치된 소형 어선으로 경상북도 축산항 일원의 동해 연안에서 사고없이 유자망 어로에 종사하여 왔다.1990년 3월 J어선협회측의 정기 어선검사에 야간항행금지 조건으로 합격조치되어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같은 마을 어부 1인과 함께 주간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투망을 하고 돌아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출어 양망조업을 하여 하루 평균 3만원 가량 어획하는 영세어업으로 생활을 하였다.1991년 3월 6일 주간에 어부 B(사망 당 45세)을 태우고 창포에서 출항을 하여 창포말 등대로부터 약 700미터 되는 곳으로 항행을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육지에서 약 60미터되는 해안 가까이 접근하여 암초가 산재한 수심 3-4미터의 바다에 문어통발 어구를 약 350미터 가량 남북 방향으로 투승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조업할 예정으로 창포로 돌아왔다.다음날인 7일 아침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피곤하여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고) B의 전화연락으로 일어나 예정시간보다 좀 늦어진 06시 15분경 동 B와 함께 선착장에서 출발하였으나 귀찮은 생각으로 임검소를 거치지 아니하여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어장으로 향하였다.해안을 따라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을 하여 같은날 08시 30분경 투망장소에 도착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수가 육지쪽을 향하도록 조종을 하여가며 동 B와 함께 양망조업에 들어갔다.당시 한반도 중남부에 자리한 고기압대의 영향으로 북동풍을 동반한 너울이 일고 약 2시간 뒤에는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될 상황이었으나 얕은 암초 주변의 높은 파랑을 예상하지 못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남동풍이 점차 세어지는 가운데 해안파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주의를 다함이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 계속중, 선수쪽 암초 부근의 높은 파랑이 선체를 덮쳐 배안에 든 물이 빠질 사이 없이 두 번째 덮쳤을 때인 같은날 09시 50분경 선체가 뒤집혔다.당시 한반도 중남부에 형성 팽창중인 고기압대의 영향으로 구름이 약간 낀 개인 날씨에 초속 9미터 내외의 북동풍을 동반한 파고 약 2미터 내외의 파랑이 이는 가운데 해안파가 치는 상태였고 이날 10시 00분 동해중부 전해상에 5시간 후 발효될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이 사고로 물속에 빠진 동 2인은 헤엄을 쳐 뒤집힌 선체의 선저바닥에 올라타 있는 사이 선체가 가라앉아 해변으로 헤엄을 치고 있을 때 해변에 사람들이 모였으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해변 암석에 부딪치면서 머리가 다쳐 거의 실신상태로 구조되었다.
그러나 동 B는 실종되었다가 3일후 현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그리고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머리 부상으로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고 현재가료 계속중인 한편 오랜동안 어업을 하지 못할 상태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인 바, 한반도 중남부에 형성 팽창중인 고기압대의 영향으로 동해중부 전해상에 바람이 점차 세어질 상태에서 해안 가까이 투망해 둔 어구 양망조업중 해안파가 밀릴 때 부근 얕은 암초 주변의 높은 파도에 소형 목선이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수심이 얕은 해안 가까이에서 해안파의 위험을 이식하지 못하여 주의를 다함이 없이 조업을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바람이 점차 세어지는 가운데 해안파가 밀려오는 상태에서 암초가 산재된 해안 가까이 투망해 둔 어구 양망조업을 하면서 얕은 곳의 암초 주변에 일어나는 높은 파랑의 위험을 예상하지 못하고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그러나 동인에 대하여 공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해안 가까이서 양망조업중 해안파에 휩쓸려 발생하였다. 해안파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여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