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여천군 소라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무면허) 사고일시1996년 5월 7일 12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50초, 동경 127도 29분 25초(전남 여천군 율촌면 봉전리 광암선착장으로부터 북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대성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20마력을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6년 5월 7일 07시 30분경 전남 여천군 율촌면 봉전리 광암선착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와 선원 1명 및 여자작업원 5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약 20분 후 이곳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2마일 거리의 피조개양식장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는 양식장에 도착한 후 지난해 여름 바닷속에 설치해 놓았던 가로 약 1.2미터 세로 약 0.5미터 크기에 개당 무게 약 100킬로그램인 종패채묘망 36개를 끌어올려 대성호의 어창에 실었다.그러나 이 배는 수년간 이 양식장 작업용에만 사용되었으므로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깊이 약 1.2미터인 선박임에도 어창의 상단으로부터 하방 약 30센티미터의 위치에 어창바닥을 새로 설치하고 이 위에 다량의 종패채묘망을 적재하였으며 따라서 어창하부는 비워둔 채 갑판상 약 1미터 높이까지 높게 적재하게 되었다.더욱이 정원 2명인 선박에 작업원 5명을 초과시켜 선체는 상부가 지나치게 무거운 Top Heavy 상태가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55분경 종패채묘망 적재작업을 마친 후 이곳으로부터 남동방으로 약 300~400미터 거리의 해상에 종패를 뿌리기 위하여 출발하였다.그러나 이때 정선상태에서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면서 급히 극우전타하였으므로 선체가 우선회를 개시하면서 원심력이 발생하여 좌현측으로 기울었고 이로 인하여 종패채묘망에 묻어 있던 다량의 진흙이 좌현측으로 이동하면서 선체가 순식간에 좌현으로 전복하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와 선원 1명은 전복된 선체의 선저 위로 올라와 있다가 물속에 있던 작업원 3명을 구하였으나 이들 중 1명은 구조직후 사망하였고 나머지 작업원 2명은 며칠 후 인근 해역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해역의 기상은 풍파가 없이 평온하였으며 조류도 무시할 만큼 약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배는 수년간 양식장 관리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각종 기자재 적양하의 편의를 위하여 어창의 상부에 새로운 어창바닥을 설치함으로써 종패채묘망을 다량적재시는 어창하부가 비어있게 되는데다 정원이 2명인 소형선에서 5명을 초과 승선시켜 선체가 Top Heavy 상태가 되었으며 이 경우 선체를 급하게 회전시키면 선회 개시 후에 원심력에 의한 외방경사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더욱이 이 사고당시 적재된 종패채묘망에는 다량의 진흙이 묻어 있었으므로 이 배가 극우전타할 때 발생한 원심력으로 인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하기 시작하자 이 진흙이 좌현측으로 이동되면서 급격한 좌현경사를 하였으며 전복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고는 피조개양식장 관리용 소형어선이 어창을 비워둔 채 다량의 종패채묘망을 갑판적 한데다 정원을 초과 승선시킴으로써 Top Heavy 상태가 되었으나 이때 극우전타를 하여 발생한 원심력에 의한 외방경사로 선체가 급속히 좌현경사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는 대성호의 어창 상부에 새로운 어창바닥을 설치하고 어창을 비워둔 채 다량의 자재를 갑판적하였으며 더욱이 정원이 2명인 소형어선에 5명이나 초과 승무케 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극우전타함으로써 선체의 급속한 좌현횡경사를 유발시켜 전복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그 결과로 작업원 3명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 사람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고는 피조개 양식장 관리용 소형어선이 어창은 비워둔 채 다량의 종패채묘망을 갑판적 한데다 5명의 작업원을 초과 승무케 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약화되었음에도 전속항진하면서 극우전타함으로써 선체가 원심력으로 외방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승무 중인 작업원 3명이 사망한 것은 순식간에 발생한 선체 전복으로 익사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