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예인선 얀지우11의 피예인부선 종렌706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얀지우(烟救,Yan Jiu)11 종렌(重任,Zhong Ren)706 선 적 항여수시 돌산읍얀타이(烟臺, YANTAI)</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중국교통부J해상구조국(交通部烟臺海上救助打撈局) 총 톤 수3.57톤953.00톤3,14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238마력디젤.1,940KW 2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망)C의 동생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1년 12월 7일 20시 29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50초.동경 127도 30분 54초 지점(대두역서등대로부터 215도 방향, 1.9마일 해상)</span> 대성호는 총톤수 3.57톤, 출력 238마력인 육상용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1999년 12월 전남 여수시 소재의 K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같은 달 27일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4년 12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7일 10시 00분경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선착장에서 선장 (망)C 등 3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같은 시 삼산면 광도 남방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2시 00분경 조업지인 광도 남방 3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준비작업을 한 다음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40분경까지 약 2마일 정도에 걸쳐서 낙지주낙 9통을 투승한 후 처음 투승한 주낙 부근 해상에서 정박.대기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손으로 양승하여 낙지를 잡으면서 1노트 이내의 속력으로 진침로 000도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양승작업을 시작하면서 선장 (망)C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등화와 갑판을 비추는 작업등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원 D와 함께 갑판 좌현측에서 양승작업에만 몰두하였으며, 계속 양승작업을 하던 중 같은 시 20분경 낙지주낙 줄이 서로 엉켜 올라오자 선박의 기관을 정지하고 엉킨 줄을 푸는 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예인선 얀지우11이 부선 종렌706과 예인선열을 이루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선장 (망)C는 피항선인 얀지우11 측이 자선을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여 예인선인 얀지우11은 자선의 전방을 30미터 정도의 거리로 지나갔으나 자선이 북동쪽으로 진행하는 강한 조류에 밀리면서 부선인 종렌706 전방으로 진행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충돌에 임박해서 상대선 측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고 비상조치를 위하여 조타장치로 향하여 뛰어가는 사이 같은 시 29분경 북위 34도 12분 50초.동경 127도 30분 54초 지점인 여수시 삼산면 대두역서등대로부터 215도 방향, 1.9마일 해상에서 부선 종렌706의 정선수가 자선의 우현 중앙부분을 덮쳐 충돌교각 67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얀지우(烟救, Yan Jiu)11은 총톤수 953.00톤, 출력 1,940킬로와트(KW)인 디젤기관 2대를 장치한 중국(中國) 얀타이(烟臺, YANTAI)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3,147.00톤인 강조 부선 종렌(重任, Zhong Ren)706과 예인선열을 구성하여 2001년 11월 29일 15시 35분경(한국표준시.

선박사용시간은 중국표준시이므로 한국표준시보다 1시간 늦음. 이하 같다) 일본국(日本國) 이바라키켄(茨城縣)의 히타치나카(常陸那珂)항에서 선장 E, 일등항해사 F 등 30명이 승무하고 목적지인 중국의 다리안(大連)시 여순(旅順)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히타치나카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은 연료유 보급을 위하여 같은 해 12월 6일 00시 12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정박한 상태로 연료유 보급을 마친 후 같은 달 7일 08시 42분경 부산항으로부터 출항하여 목적지인 여순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선미쪽으로 예인줄 400미터 정도로 내어 부선 종렌706을 예인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45분경부터 1등항해사 F가 항해당직부원인 G 등 2명과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36분경 북위 34도 25분 42초.동경 128도 03분 24초 지점을 지나면서 자이로 침로 250도(진침로 252도)로 속력 7.2노트 정도로 정침.항행하였으며, 이후 침로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항행하다가 같은 날 19시 59분경 북위 43도 13분 31초.동경 127도 35분 14초 지점을 지나면서 자이로 침로 247도(진침로 245도)로 변침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다.자이로 침로 247도(진침로 245도)로 변침하여 항진하기 시작하면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1등항해사 F는 선수전방 3.4마일 정도 거리의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부근 해상에 다수의 어선이 조업중임에도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 및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1등항해사 F는 대성호가 작업등 및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단순히 자선이 예인선이므로 대성호가 피해갈 것으로 억측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대성호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진하였으며, 대성호가 자선의 좌현정횡 30미터 정도의 거리로 지나가는 것을 육안으로 관측하고도 상대선의 주의환기를 위한 음향 또는 발광신호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인선열이 대성호를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직전 비상조치를 위하여 조타장치로 향하여 뛰어가던 대성호의 선장 (망)C는 충돌의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후두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선원 2명은 대성호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졌다가 얀지우11측의 구명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대성호는 손상이 심하여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으며, 얀지우11측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항행중인 동력선이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또한,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충돌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얀지우11은 부선 종렌706을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다수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부근 해상을 항행하면서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및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예인선열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로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박을 발견하고도 레이더 관측 등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이 예인선이므로 상대선이 피할 것으로 억측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피예인부선 종렌706이 상대선인 대성호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한편, 대성호는 다수의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거나 통항하는 광도 부근 해역에서 낙지주낙어업에 종사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로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얀지우11측의 예인선열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예인선열인 얀지우11측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성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성호측이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 (망)C의 동생으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람의 행위는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예인선열인 얀지우11측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성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성호측이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