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제9정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기업(주) K선박(주) 총 톤 수4,055.23906.3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4500마력디이젤 180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어선2급항해사 어선2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월 9일 03시 54분(GMT8일 15시 54분) 사고장소북위 55도 49분 00초, 동경 178도 11분 00초(베링해)</span> 대성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모선식 트롤 어선으로 부산 남항에서 선장이하 선원 31명과 어부 79명등 도합 110명이 승선하고 1988년 7월 30일 16시 00분 어장인 북태평양 베링해로 출항, 같은해 8월 10일 05시00분(이하 현지시각임) 조업지에 도착하여 명태 약1400톤을 어획한후 1989년 1월9일 03시 00분 운반선인 제9정우호편에 도착한 주부식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갑판상에 22개의 수은등인 작업등을 점등해 놓고 대형 휀다2개를 우현 외판에 준비하여 표박상태로 제9정우호의 접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브이 에이취 에프로 본선 선수방위등을 통보하고 있었다.이때 대성호는 진침로 200도를 향하고 있었다.한편 제9정우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1988년 12월 26일 16시 45분 선장이하 2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북태평양 조업선에 가서 주부식을 공급하고 어획물을 수령키 위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1989년 1월 8일 21시 30분(이하 현지시각임)대성호의 서방 약 2마일 거리에 표박중인 약3,000톤급 어선 동방호에 접선하여 주부식 및 탁송품을 이적하고 같은달 9일 03시 20분경 이선하여 어선 대성호에 접근, 대성호와 거리 약 1마일 되는 지점에서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여 대성호 우현에 계류코자 접근하였으나 횡거리 약 460미터로 접근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접선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같은시 40분 미속후진을 하여 대성호 정선미 약 800미터 되는 곳에서 부옇게 보이는 작업등을 향하여 같은시 46분 속력 약 3노트로 접근하다가 같은시 53분 거리 약 100미터 되는 곳에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제9정우호의 정선수 우현외판으로 대성호의 선미 겔로우스(GALLOWS)정중앙에 충돌각도 약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동풍이 초속 5미터에 파고 약 1미터이었으며 시정은 나쁘지 아니하였으나 악천후에 눈발이 내리다 말다하여 부분적으로 시계 제한되고 있었다.이 사고로 대성호의 겔로우스가 선수쪽으로 1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제9정우호의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직경 약0.30미터로 파열되었다.이들 손상은 두선박의 운항에 큰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고후 무사히 접선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9정우호측이 대성호 현측에 접선키 위하여 접근시 소각도, 과속으로 진입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정우호 선장으로 타선의 현측에 접현키 위하여 접근시 타선의 선수를 향하여 적어도 30도 이상의 각도를 가지고 저속으로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갑판상 희미한 작업등만을 보면서 소각도로 진입하여 타선의 정선미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기관의 역전시기 지연으로 이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는바, 동계 북위 55도 이북의 북태평양상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수심인 B는 표박중인 대성호 선장으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제9정호측이 대성호 현측에 접선키 위하여 접근시 소각도, 과속으로 진입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