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영암군 삼호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26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1월 13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8초.동경 126도 43분 00초(신안군 칠발도 270도방향 약 3.5마일 해상)</span> 대성호는 총톤수 14.00톤, 육상용 디젤기관 263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35미터, 너비 4.33미터, 깊이 1.72미터의 1995년 1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영암군 삼호면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영암군 삼호면에 거주하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이다.

대성호는 신안군 비금면 수대포구를 기지로 인근 해상에서 젓새우 닻 자망 시험조업선으로 2001년 10월 18일경 신안군 우이도 부근 해상에서 출어하여 10월 20일 신안군 칠발도 서방 4.5마일 해상에 닻 자망 4통을 설치해 두고 조금에 출어하고 사리 때 귀항하는 방법으로 젓새우잡이를 하여 왔다. 이렇게 조업 중이던 대성호는 11월 11일 16시 00분경 주기관 배기밸브(Valve)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업선 원양호가 선미 예인하여 신안군 비금면 수대포구로 같은 날 19시 00분경 입항하였다.

다음날인 12일 15시 00분경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대성호 소유자 B가 목포시 소재 K직업소개소를 통해 원양호 선원으로 고용할 C가 여객선 편으로 신안군 비금면 수대포구에 도착하면 싣고 가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11월 13일 09시 00분경 선원 C가 승선하였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신안군 비금면 수대포구를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대성호 선장 A는 닻 자망이 설치된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320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여 당시 초속 약 8-10미터의 북동풍을 우현정횡 약간 앞쪽에서 받아 횡요가 약간 심한 편이었다.

새로 승선한 선원 고진권은 시력이 0.02 정도로 나쁘고 그 동안 노숙생활을 하면서 굶주린 상태에서 승선 전날 밤 직업소개소에서 사준 저녁을 포식 한데다가 선체동요로 배 멀미를 심하게 하여 선체 난간에서 바다로 토하다가 선체동요 때문에 2001년 11월 13일 11시 20분경 신안군 칠발도 270도방향 약 3.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58초.동경 126도 43분 00초 지점에서 바다로 추락하였고 이를 목격한 선원 김대전이 구명부환을 던져주었지만 시력이 나쁜 C가 이를 보지 못한 채 파도와 조류에 휩쓸려 해양사고관련자 A가 배를 돌려 추락 현장에 접근하여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5미터 정도로 거친 편이였다.사고 후 사고지역을 중심으로 652대성호 등이 수색하였으나 선원 C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그 후 대성호 소유자와 유족 사이에 합의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대성호는 1995년 1월에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영암군 삼호면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신안군 비금면 수대포구를 기지로 인근 해상에서 젓새우 닻 자망 시험조업선으로 신안군 칠발도 서방 약 4.5마일 해상에 닻 자망 4통을 설치해 두고 조금에 출어하고 사리 때 귀항하는 방법으로 젓새우잡이를 하여 왔다. 이렇게 조업하던 중 주기관의 배기밸브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려고 수대포구로 돌아와 수리를 마치고 출어하면서 같이 조업하던 원양호에 승선시키기 위하여 목포시 소재 K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시력이 0.02 정도로 나쁜데도 고용한 선원 C를 승선시켜 항해하였다.

그러나 오랜 동안 노숙생활 끝에 승선 전날 밤 포식한데다 우현 정횡 약간 앞쪽에서 받는 바람 때문에 선체 동요가 심하여 배 멀미를 하게 된 C가 선체 난간에서 토하다가 선체동요 때문에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다. 이를 본 다른 선원이 구명부환을 던져주었으나 시력이 나빠 이를 보지 못한 C가 잡지 못한 채 조류와 파도에 휩쓸려 배를 돌려 현장에 접근하여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실종되고 말았다.따라서 이 선원실종사건은 배 멀미로 선체 난간에서 토하다가 선체동요로 인하여 선외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대성호 선장 A는 횡파를 받고 항해하는 동안 새로 승선한 선원이 선체 난간에서 토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선외로 추락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대성호 소유자 B는 선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승선생활에 적합한 건강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승선하게 한 소유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되나 현행 규정상 2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선원 승하선 공인 의무가 없고 따라서 채용 신체검사에 대한 확인을 강제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배 멀미로 선체 난간에서 토하다가 선체동요로 인하여 선외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