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삼척시 근덕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0마력 사고일시1996년 4월 16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50초, 동경 129도 15분 30초(비말등대로부터 북쪽 약 500미터 떨어진 해상)</span> 대성호는 1983년 9월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71, 길이 9.95미터, 너비 2.90미터, 길이 0.84미터의 디젤기관 30마력 1기를 거치한 삼척시 근덕면 선적의 목조 정치망어선이다.이 선박의 정치망 인양작업은 직경이 약 30밀리미터인 피.피로프(P.PRope)의 한쪽 끝에 재질이 강철이고 길이 약 50센티미터 정도인 후크(Hook) 모양의 갈고리를 매달아 수중에 있는 정치망의 멍줄을 갈고리로 걸어서 주기관에 연결되어 구동되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감아올리는 방법으로 한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B(사망) (이하 ‘선장 B’이라 한다) 이하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정치망 조업을 위하여 1996년 4월16일 05시경 삼척시 덕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 조업지인 상맹방리의 앞바다에 설치해 둔 정치망어장에 도착, 정치망에 들어있는 어군을 어획한 후 곧바로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날 09시경 덕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이 덕산항에 입항하였을 때 C로부터 자기의 정치망어장 일을 해줄 것을 부탁받은 선장 B은 C를 동승하여 모두 5명이 승선하고 덕산항을 재차 출항 같은날 09시 15분경 정치망 어장이 설치된 비말등대로부터 북쪽 약 5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50초, 동경 129도 15분 30초 지점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자마자 정치망의 인양작업을 위하여 D와 C는 전마선을 타고 선수좌현에서 작업진행을 관찰, E는 우현후부 갑판상에서 양망기를 조종하여 갈고리에 연결된 로프를 감아들이고, F는 갑판상 중앙부에 서있었으며, 선장 B는 어망인양용 갈고리의 안전하중, 멍줄의 무게, 어망의 무게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수우현 갑판상에서 인양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정치망 인양작업중 어망인양용 갈고리를 수중에 있는 정치망의 멍줄에 걸어 양망기를 이용하여 감아올리던 갈고리가 멍줄의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펴지므로써 멍줄로부터 벗겨져 튕기면서 같은날 09시 20분경 갑판상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있던 선장 B의 안면을 타격하여 두개골의 골절과 뇌출혈의 부상을 입혔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없는 매우 평온한 상태였다.그 후 이 선박은 즉시 어망인양 작업을 중단하고 조업지를 출발, 같은날 09시50분경 덕산항에 입항하여 선장 B를 K의료원으로 후송한 뒤 치료불가하여 M기독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 하던중 같은달 17일 18시 30분경 ‘뇌헤르니아’에 의한 호흡마비,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정치망의 멍줄을 갈고리를 이용하여 감아올리던중 멍이 달린 멍줄의 무게, 어망의 무게와 갈고리의 안전하중 등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감아올림으로써 갈고리가 멍줄의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펴져 멍줄로부터 벗겨지면서 과도한 장력으로 발출되어 작업지휘중인 선장 B의 안면에 타격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망인양 작업중 멍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펴진 갈고리가 과도한 장력으로 튕겨나와 작업중인 선장의 안면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망인양 작업중 멍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펴진 갈고리가 과도한 장력으로 튕겨나와 작업중인 선장의 안면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