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 성 호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6톤 기관의종류.출력디젤기관 2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9년 4월 17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6초, 동경128도 01분 24초(경남 남해군 모도 서안 150미터)</span> 대성호는 총톤수 1.56톤, 디젤기관 25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고)A가 1995년 5월 매입하여 그의 처와 함께 남해도 부근 해역에서 철따라 어업종류를 바꿔가며 조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9년 4월 16일 20시 00분경 당일 오후에 놓았던 게 통발을 거두기 위해 선박소유자 A와 그의 처가 승무하고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답하선착장을 떠났다.양망작업은 통상 2시간 30분정도 걸리므로 그날 밤에 이 선박이 답하선착장으로 되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귀항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17일 05시 00분경 마을이장 B 등 주민들이 배를 타고 답하선착장에서 10분 거리인 모도 서안 150미터 해상 북위 34도 41분 36초, 동경 128도 01분 24초 지점에 도착하였는 바 대성호 선체는 아무런 손상없이 그대로 해상에 떠 있었으나 선박소유자 A와 그의 처가 보이지 아니하였다.주민들이 대성호에 승선하여 살펴보니 주기관이 작동되어 작업등이 켜져 있었고 양망기도 돌아가고 있었으나 양망줄은 양망기에서 벗겨 내어 묶어둔 상태였으며 통발은 300개중 절반이 걷어 올려져 있었다.또한 갑판 위에는 고무장갑 한 켤레와 우의 웃옷을 가지런히 벗어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을 주민들이 통영해양경찰서 남해지서와 가족들에게 통보하였다.통보를 받은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과 K지서 인명구조정, 기타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어 인근 해역을 5일간이나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승무자 2명을 찾지 못하여 수색작업을 종료하였다.그 후 같은 해 5월 30일 08시 00분경 좌사리도 남방 1.3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해면 위로 떠올라 부유하던 선박소유자 A의 사체를 발견, 인양한 바 그는 상.하의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고무장갑도 끼고 있었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남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있었으며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예상되는 해수표면 온도는 섭씨 약 12도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정상적인 해상상태에서 야간에 게 통발 그물을 거두러 갔던 선원 2명 모두가 실종되었으나 선체는 손상없이 주기관과 양망기는 가동중인 채 통발그물을 절반쯤 거두어 들인 상태에서 일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물줄을 양망기에서 벗겨 놓은 점, 선박소유자 (고)A는 장화, 우의,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반면, 그의 처는 고무장갑과 우의 웃옷을 벗어 가지런히 놓아 두었던 점과 통발 양망작업 방법, 사고당시의 예상되는 해수온도 등을 종합하여,이 선원사망사건은 1999년 4월 16일 20시 00분경 선박소유자 A와 그의 처 가 선착장을 출발, 10분 후 당일 통발그물을 놓아 두었던 조업지에 도착한 뒤 구명동의(Life Jacket)를 입지 아니하고 곧바로 양망작업을 하여 절반쯤 걷어 올린 같은 날 21시 30분경 선박소유자의 처가 생리적 현상 때문에 양망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작업용 우의 상의와 고무장갑을 벗어 놓고 선미 난간으로 가 용변을 보다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선외로 추락되어 비명을 지르자, 선박소유자 A가 장화를 신고 우의를 입은 채 바다에 뒤어 들어 구하려 하였으나 해수온도가 찰뿐더러 작업우의와 장화 때문에 수영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결국 두사람 다 익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선원들이 조업을 하면서 해상으로 추락할 요인은 많은 반면 작업중 구명동의를 입으면 활동성이 기민하지 못하고 불편하다 여기어 착용하지 않는 실정이다.최근 국내에서 보온 및 방수효과가 좋을뿐더러 착용하면 부양성이 좋은 섬유 소재를 개발하여 레저용 의복으로 많이 보급하고 있으나 선원들의 구명동의로는 아직 실용화되지 아니하고 있다.해상에서 종사하는 선원들 뿐만 아니라 양식장 관리자, 여객선의 여객용으로 입고 활동하기 좋은 구명동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조업중 선외로 추락한 선원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 들었으나 구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익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