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성호.무등록선박 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대성호 선 적 항진도군 의신면무등록 선박소유자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8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6톤미상 기관종류.출력가솔린 115마력 1기미상 해양사고관련자문상권없음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5년 9월 19일 1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54초.동경 126도 16분 18초 지점(전남 진도군 임회면 헌보동 동방 약 0.3마일 해상)</span> 대성호는 2000년 8월 진도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16톤(길이 7.50미터, 너비 1.98미터, 깊이 0.78미터), 가솔린기관 115마력 1기를 장치한 진도군 의신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어장 관리선이다.이 선박은 총톤수 2톤미만으로 선박안전법상의 선박검사대상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항해등을 비롯한 레이더 등 야간항해에 필수적인 장비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2005년 9월 19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그의 처 C가 승선한 가운데 해태발 작업차 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면 구좌도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9시 10분경 구좌도 인근 해역에서 해태발 설치작업을 마친 선장 A는 금갑리 선착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는데, 금갑리 선착장에 이르는 해역은 항로 양쪽으로 양식장이 산재하여 가항폭이 15~80미터 정도로 협소하였다.선장 A는 위와 같이 항로가 협소하고 등화설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2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는데, 선수에 앉아 있던 처 C가 선수 전방 약 5미터 해상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스톱, 스톱...”이라고 외쳐 급하게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항로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던 무등록선박 대성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2005년 9월 19일 19시 20분경 진도군 임회면 헌보동 동방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2분 54초, 동경 126도 16분 18초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부로 무등록선박 대성호의 선미부를 충격하였다.사고당시 해상에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1.0미터 정도로 낮게 일었다.한편, 무등록선박 대성호는 진수일 미상의 합성수지조 어장관리선(약 1톤급)으로 어선 대성호와 마찬가지로 항해등과 레이더 등 야간항해에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5년 9월 19일 16시 00분경 선장 박문암 혼자 승선한 가운데 어장 관리차 진도군 금갑리 선착장을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다가 추진기에 해상에 떠다니던 로프(길이 약 10미터, 직경 약 15밀리미터)가 감겨 이를 제거하는 작업 중 위와 같이 어선 대성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무등록선박 대성호의 선장 B가 충돌의 충격으로 경추가 골절되며 해상으로 추락.사망하였고, 무등록선박 대성호의 선미부가 5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어선 대성호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상호 시계 내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인 어선 대성호가 표류상태에서 추진기에 감긴 로프 제거작업 중인 무등록선박 대성호를 충돌하였으므로 먼저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야간에 조종불능선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직선상에 2개의 홍등을 게시하여야 하는 바, 무등록선박 대성호는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으로서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가 면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현실적으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와 상태를 알려 안전하게 피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주의환기조치(예컨대, 기적신호 또는 발광신호가 부가된 기적신호에 의한 경고신호의 실시,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경고신호)는 취하여야 할 것이다.

무등록선박 대성호는 조종불능선의 등화는 물론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에 대하여 알릴 수 있는 양현등을 비롯한 백색 전주등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여 조종불능선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고의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양 선박의 야간항해 감행어선 대성호는 물론 무등록선박 대성호 역시 야간항해에 필수적인 항해등은 물론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등 항해보조장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야간항해를 감행하였다. 비록 양 선박 모두 2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상의 검사대상 선박에서 제외되는 선박이지만 야간 항해를 위하여는 최소한 양현등과 백색 전주등만이라도 갖추고 항해를 하여야 자선의 안전은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어선 대성호의 과도한 속력어선 대성호는 위와 같이 항해등과 레이더 등 야간항해에 필수적인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20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 더욱이 사고해역은 좌우로 산재한 양식장으로 인하여 가항폭이 15~80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곳으로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감행하다가 결국 표류 중인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여 피항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4)어선 대성호의 경계소홀어선 대성호의 선장 A는 야간에 가항폭이 제한된 협수로를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육안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불과 5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급히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과도한 속력의 영향으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상대선을 충돌하게 되었다.

(5)무등록선박 대성호의 주의환기조치 결여무등록선박 대성호로서는 추진기에 해상에 떠다니던 로프가 걸려 조종불능상태에 있었다면 마땅히 조종불능선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다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와 상태를 알려 안전하게 피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환기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표류하고 있다가 충돌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야간항해에 필수적인 항해등이나 레이더 등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가운데 어선 대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좌우에 양식장이 산재하여 가항폭이 제한된 협수로 사이를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추진기가 로프에 걸려 표류 중인 무등록선박 대성호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표류 중인 무등록선박 대성호측이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대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협수로를 통과할 때에는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고 육안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등화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약 2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표류 중인 무등록선박 대성호를 미처 피하지 못하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야간항해장비의 구비야간항해를 위하여는 등화설비는 물론 레이더 등의 항해보조장비가 필요한 바, 소형선의 경우 최소한 상대선에게 자선의 존재와 상태를 알릴 수 있는 등화의 설비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등화설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하고 항해를 감행하는 것은 자선은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철저히 단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안전한 속력 준수양식장 관리선의 경우 선외기를 장치하고 약 2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좁은 항로 사이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경우가 많은 바,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다른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유사한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등화설비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가운데 어선 대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표류 중인 무등록선박 대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선박 대성호측이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