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3호 선 적 항강화군 삼산면 선박소유자A외 11인 총 톤 수1.04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1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3년 10월 25일 1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1분 18초.동경 125도 17분 36초(보문사선착장 북서 약 1,000미터 해상)</span> 대성3호는 1997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1.04톤(L6.40×B2.00×D0.70미터), 가솔린기관 115마력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조 건강망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3년 10월 25일 08시 00분경 석모도 하리선착장에서 그의 처와 석모 2리 주민 B를 대성3호에 태우고 대성도로 새우잡이 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석모도 사하동 어촌계장으로 어선출항신고대행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 해군과 함께 기상 및 해상 상태를 확인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어 다른 어선들과 같이 출어하였다.석모 2리 주민 B는 85세의 노인으로 15년 전부터 심심하면 선장 A와 함께 바다에 나가 보수 없이 일을 거들면서 낚시를 하여 왔으며 2003년 10월 25일에는 아침 일찍 석모 2리에 나갔다가 선장 A를 만나 함께 출어하였다.대성3호는 같은 날 08시 20분경 대성도 근해에 도착하여 새우 6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같은 날 14시경 보문사선착장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그물에 있는 새우를 털어 프라스틱통(가로 80×세로 80센티미터)에 담아 선체 중앙에 싣고 그물(길이 40×너비 3미터) 3필은 선수에 실은 후 같은 날 15시 35분경 하리선착장을 향하여 보문사선착장을 출항하였다.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부는 상황에서 선미에 선장 A가 앉아 조선하고 중간에 그의 처가 앉고 선수에 B 노인이 그물 위에 기대어 누워 석모도 연안을 따라 100 내지 200미터 거리를 두고 전속 30노트로 항해하여 산모퉁이를 벗어났을 때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연속적으로 덮쳐 배 밑창에 “딱딱”하는 충격을 가하자 선장 A는 속력을 15노트 정도로 낮추었다.그러나 북서방향으로 흐르는 강한 조류와 강한 북서풍이 서로 마주치면서 발생하는 파장이 짧고 골이 깊은 파도 속으로 선체가 처박혀 큰 파도가 두 번이나 갑판에 덮쳐 올랐고 이로 인하여 그물 3필(45킬로그램×3)이 바닷물에 흠뻑 젖게 되어 선수가 앞으로 기울었다.선장 C는 비로소 더 이상 귀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좌현으로 선회하여 다시 보문사선착장으로 회항하였지만 선미로 높은 파도를 받으며 20미터쯤 진행하였을 무렵 선체가 파도 꼭대기에 얹혔다가 앞으로 기울어지며 다시 뒤에서 파도를 맞아 결국 같은 날 15시 40분 보문사선착장 약 1,00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41분 18초.동경 126도 17분 36초 지점에서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전복 당시의 현지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였으나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1 내지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3노트 이상의 밀물이 북서 방향으로 흘렀다.선장 A와 그의 처는 곧 해면 위로 헤엄쳐 전복된 선체를 붙잡고 우의를 벗어 흔들고 고함을 질러 구조를 요청하였고, 50분 후 해병대 초소에서 손을 흔들어 응답하고 해군 경비함이 도착하여 선장 A와 그의 처를 구조하였다.
그러나 B 노인은 전복된 선체를 붙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해군함정이 도착하기 전에 실종되었다.그 후 해경 경비정과 동네 어선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인근을 수색하였지만 그를 찾지 못하였다.전복된 대성3호는 하리선착장으로 예인하여 침수 손상된 기관을 수리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통보한 강화파출소장의 실종자 발생보고 및 인천수협의 어선사고보고서 각 모사본(3) 대성3호의 선적증서 사본(4) 관리선사용지정(어선 사용승인)증 사본(5) 구획어업허가증 사본(6) A의 주민등록증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10월 25일 15시 40분경 보문사선착장 북서 약 1,000미터 해상 북위 37도 41분 18초.동경 125도 17분 36초를 인정한다.
(2) 대성3호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를 종합하여(3) 대성3호의 승선원, 석모도 하리선착장 출항경위, 목적지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통보한 강화파출소장의 실종자발생보고 및 인천수협의 어선사고보고 중 기재사항을 종합하여(4) 선장 A가 사하동 어촌계장으로 어선출항신고대행소장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석모 2리 주민 B는 85세의 노인으로 15년 전부터 심심하면 선장 A와 함께 바다에 나가 보수 없이 일을 거들면서 낚시를 하여 왔으며 2003년 10월 25일에는 아침 일찍 석모 2리에 나갔다가 선장 A를 만나 함께 출어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대성3호가 같은 날 08시 20분경 대성도 근해에 도착하여 새우 6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같은 날 14시경 보문사선착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 선장 A는 그물에 있는 새우를 털어 플라스틱통에 담아 선체 중앙에 싣고 그물 3필은 선수에 실은 후 같은 날 15시 35분경 하리선착장을 향하여 보문사선착장을 출항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부는 상황에서 선미에 선장 A가 앉아 조선하고 중간에 그의 처가 앉고 선수에 B 노인이 그물 위에 누워 석모도 연안을 따라 100 내지 200미터 거리를 두고 전속 30노트로 항해하여 산모퉁이를 벗어났을 때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연속적으로 덮쳐 배 밑창에 “딱딱”하는 충격을 가하자 선장 A는 속력을 15노트 정도로 낮추었다.
그러나 북서 방향으로 흐르는 강한 조류와 강한 북서풍이 서로 마주치면서 발생하는 파장이 짧고 골이 깊은 파도 속으로 선체가 처박혀 큰 파도가 두 번이나 갑판에 덮쳐 올랐고 이로 인하여 그물 3필(45킬로미터×3)이 바닷물에 흠뻑 젖게 되어 선수가 앞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통보한 강화파출소장의 실종자발생보고 및 인천수협의 어선사고보고 중 기재사항,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각각 종합하여(8) 선장 A는 비로소 더 이상 귀항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좌현으로 선회하여 다시 보문사선착장으로 회항하였지만 선미로 높은 파도를 받으며 20미터쯤 진행하였을 무렵 선체가 파도 꼭대기에 얹혔다가 앞으로 기울어져 다시 뒤에서 파도를 맞아 결국 같은 날 15시 40분 보문사선착장 약 1,000미터 해상 북위 37도 47분 18초.동경 126도 17분 36초 지점에서 우현으로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전복 당시의 현지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였으나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1 내지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3노트 이상의 밀물이 북서방향으로 흘렀다는 사실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통보한 강화파출소장의 실종자발생보고 및 인천수협의 어선사고보고 중 기재사항,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각각 종합하여(10) 사고 후 선장 A와 그의 처에 대한 구조, B 노인의 실종, 전복된 대성3호의 예인 후 침수 손상된 기관수리에 관한 사실들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통보한 강화파출소장의 실종자발생보고 및 인천수협의 어선사고보고 중 기재사항,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각각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대성3호가 하리선착장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석모도 보문사선착장을 출항할 때는 초속 8 내지 10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밀물이 북서 방향으로 3노트 이상 흐르고 있어 별 위험을 느끼지 못하여 30노트 전속으로 산기슭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으나 산모퉁이 해안을 벗어나자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고 북서 방향으로 3노트 이상 흐르는 조류와 바람이 정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1.5미터 정도로 높고 파장이 짧은 파고가 쳐 선체에 심한 충격을 주었다.이러한 조류 방향과 바람 방향이 맞부딪치는 상태에서 총톤수 1.04톤의 소형어선 대성3호가 항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선장 A는 이러한 위험한 해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보문사선착장에서 기다렸다가 하리선착장으로 귀항하였어야 안전하였다.그런데 선장 A는 조류방향과 바람방향이 정반대일 때 파랑이 짧고 골이 깊은 파도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초속 8 내지 10미터 정도로 부는 날씨에서는 항해가 가능하다고 여겨 보문사선착장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선수로부터 강풍과 높은 파도를 받으며 항해하다가 선체에 미치는 충격이 심하여지자 속력을 낮추어 충격을 완화시켰지만 선수가 파도속으로 처박히면서 큰 파도가 연속적으로 덮쳐 오르는 위험에 빠지게 되자 회항을 결정하고 결국 선수가 침수된 상태에서 보문사선착장으로 회항할 때 높은 파도를 선미로 받음으로써 선체가 파도 꼭대기에 얹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대성3호가 출항 전에 목적지까지의 기상 상태와 지형적인 특성의 해상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보문사선착장에서 무리하게 출항한 후 선수로 파도가 넘쳐 그물이 바닷물에 흠뻑 젖게 되어 선수가 앞으로 기우는 등 위험을 느끼고 다시 회항할 때 높은 파도를 선미로 받음으로써 선체가 큰 파도 위에 얹혔다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B 노인이 실종한 것은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차가운 바다에 빠진 후 강조류에 떠밀려 익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석모도 보문사선착장에서 하리선착장으로 귀항할 때 출항 전에 목적지까지의 기상 및 해상 상태를 점검하여 감항성 및 항행상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을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서풍이 8 내지 10미터 정도 불고 북서 방향으로 강하게 흐르는 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하여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회항 중 선체가 복원력을 잃고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 교훈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돌풍현상이 빈번히 발생되는 곳이 많으므로 출항 전에 목적지까지의 기상 상태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특성을 포함한 해상 상태도 감안하여 신중히 출항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기상.해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하다 악천후를 만나 회항 중 선미로 높은 파도를 받아 선체가 큰 파도 위에 얹혔다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선체전복으로 선체를 붙잡지 못하여 실종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제2004-2호어선 대성3호 전복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귀하가 소유한 대성3호가 보문사선착장을 출항하여서 석모도 하리선착장을 향하여 귀항하던 중 2003년 10월 25일 15시 40분경 보문사선착장 북서 약 10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41분 18초.동경 125도 17분 36초 해상에서 전복되면서 선원 1명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위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 전에 기상 상태와 지형적인 특성을 포함한 해상 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월 27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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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의2 서식〕재 결 요 약<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2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02호(2004. 1. 27.)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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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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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대성3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련자A사건개요 총톤수 1.04톤 선외기 어선 대성3호가 하리선착장에서 새우잡이차 출항하여 조업 후 보문사선착장에 기항하여 잡은 새우를 정리하고 하리선착장으로 귀항 중 높은 파도 때문에 다시 보문사선착장으로 귀항하다 선미쪽에 높은 파도를 맞아 선박이 전복된 것을 인근에 경비 중이던 해군함정이 2명을 구조하였으나 1명은 실종된 사건임.주 문 이 전복사건은 기상.해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하다 악천후를 만나 회항 중 선미로 높은 파도를 받아 선체가 큰 파도 위에 얹혔다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출항하여 높은 파도를 선미로 받음으로써 선체가 큰 파도에 얹혔다가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잃어 선체가 전복된 것으로 판시함.교 훈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돌풍현상이 빈번히 발생되는 곳이 많으므로 출항 전에 목적지까지의 기상 상태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특성을 포함한 해상 상태도 감안하여 신중히 출항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기상, 해상 상태, 회항, 대각도 경사, 복원력, 지형적인 특성, 돌풍, 무리한 출항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