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 대상호는 총톤수 21.00톤, 연속최대출력 25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15.45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가 1992년 7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K조선소에서 신조ㆍ취득한 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근해 외줄낚시 및 근해 연승어업 허가를 받아 운항해 오던 중 1996년 1월경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배는 1998년 12월 24일 05시 00분경 부산 남항 충무동부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같은 날 12시 00분경 제93-9해구에 도착하여 부근 해역에서 조업장을 옮겨 가면서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오다가 날씨가 나빠져 1999년 1월 9일 미상의 시각에 일본국 쓰시마의 카미시마에 들러 피항한 뒤 같은 달 12일 15시 00분경 같은 곳을 떠나 조업에 복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19시 20분경 북위 34도 38분 24초, 동경 129도 57분 15초 부근 해상에서 선미로부터 길이 약 1,000미터의 저인망을 투망한 뒤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갑판상에 백색 작업등 10개와 항해등을 켜고 진침로 약 23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그물을 끌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주위에 있는 어업지도선 무궁화2호의 동태를 살피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다산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줄곧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그물을 끌고 있던 중 1999년 1월 12일 23시 30분경 카미시마 동안의 킨사키(琴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4도 방향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9도 52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우현 중앙부와 다산의 좌현 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일고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며 가까운 곳에서 통항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거의 없었다.한편, 다산(DASHAN)은 총톤수 1,190톤, 연속최대출력 1,8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64.36미터의 강조 원양 일반화물선으로 공부상 소유자는 홍콩에 있는 J사(J Limited, Hong Kong)로 되어 있으나 서울에 있는 M해운주식회사가 선박관리, 선원관리, 영업 및 운항에 관한 업무를 맡아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항로에 취항하고 있다.이 배는 1999년 1월 12일 16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약 0.8미터, 선미흘수 약 3.0미터의 공선상태로 일본국 후쿠야마(福山)항을 향하여 마산항 서항부두를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도선사가 하선하자 직접 조선을 맡아 같은 날 17시 15분경 주기관을 항진전속(Ring-up Engine)에 놓고 키를 여러 가지로 사용, 가덕수도를 빠져 나와 같은 날 18시 00분경 진침로 약 091도, 약 10.5노트로 항해하여 목도와 북형제도 사이를 통과한 뒤 같은 날 19시 00분경 진침로 약 115도로 변침하고 항해하다가 같은 날 21시 15분경 카미시마 북쪽에 있는 미츠시마(三島) 등대를 우현정횡 약 4.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123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카미시마 동방 약 14.5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미얀마 국적의 1등항해사 킨마웅애(Khin Maung Aye)에게 평소와 같이 주의하여 항해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사항과 함께 진침로 약 123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인계하였으나 조타수를 항해당직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갑판상에서 발라스트 배출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이후 혼자 항해당직을 맡은 1등항해사 D는 당직 중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히 켜고 저인망을 끌고 있는 대상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황급히 극우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20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3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대상호의 제3번 어창 우현측 외판이 대파되어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다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탐조등을 비춰 상대선의 선명을 확인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였으며, 그 무렵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33분경 갑판상에서 발라스트 배출작업에 종사하다가 대상호가 불빛을 비춰 선명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침실로 찾아온 중국 국적의 갑판수 E로부터 어선 1척이 선미쪽에서 탐조등을 비춰 선명을 확인하고 있는데 충돌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조타실로 올라 가 보니 주기관은 전속전진으로 운전되는 상태에서 1등항해사 D가 키를 잡고 극우전타하였다가 원침로로 복귀시키고 있어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1등항해사 D에게 충돌여부를 캐물었으나 부인하므로 같은 날 23시 38분경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올려 항해를 재개하였다.이후 대상호는 인근에 있던 무궁화2호에게 도움을 청해 카미시마에 기항, 손상부위를 응급처치한 뒤 선단선 세길호와 우성호의 호송을 받으면서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같은 달 14일 08시 30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K수리조선소에 상가시켰다.그리고 다산은 후쿠야마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달 13일 09시 00분경 운항자 M해운주식회사로부터 도주선박으로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항해를 계속, 같은 날 21시 10분경 후쿠하마항에 입항한 뒤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 방선한 일본국 해상보안청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좌현선수 수선상부 약 3미터의 곳에 길이 약 10미터, 좌현선미 수선상부 약 2미터의 곳에 길이 약 3미터의 페인트 긁힌 자국이 확인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타수를 다른 업무에 종사케 하고 1등항해사 혼자 당직을 맡아 항해하던 다산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 진로전방에서 작업등을 훤히 켜고 어로작업에 종사중인 대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상호가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면서 인근에 있는 어업지도선의 동태를 살피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채 접근하는 다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다산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안전항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야간항해 중 조타수를 다른 업무에 종사케 하고 1등항해사 1명만 항해당직에 배치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충돌 후 충돌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선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대 불가결한 선장의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인 바, 이러한 행위를 감안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대상호 선장의 직무를 맡은 뒤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상태로 접근하는 다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대상호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선임하고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케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다산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대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상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선 명대상호다산(DASHAN)선 적 항부산광역시온두라스공화국 산 로렌조선박소유자CJ사(J Limited, Hong Kong) 총 톤 수21.00톤1,190톤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0마력디젤기관 1,8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B C 직 명선장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9년 1월 12일 23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9도 52분 30초(일본국 쓰시마 동방 약 19마일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