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봉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봉산호 선 적 항옥구군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8월 14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2초, 동경 126도 14분 06초</span> 대봉산호는 1986년 12월 진수된 길이 12.3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 목조어선으로서 군산시 금동 62번지의 10호에 주소를 둔 수심인 A가 소유하고 어청도 일원에서 연안 연승어업에 종사하였다.수심인 A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있기 때문에 이 배의 선장으로 승무하고 어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1994년 7월 2일 선원 3인을 태워 어청도 근해로 출어하여 새우 조업을 하였다.같은해 8월 14일 05시 00분경 부터 서해중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12-16미터의 바람과 높이 5미터 내외의 높은파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어황이 좋아 새우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날 19시 00분경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아니하여 초속 8미터의 북풍을 동반한 높이 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상태에서 새우가 많이 잡혀 만선되자 동 수심인은 어청도 서쪽 약 15해리에서 조업을 중지하고 새우를 전재하고자 운반선 연근호로 향하였다.운반선 연근호가 정박해 있는 십이동파도 남안으로 항행중, 동 수심인은 해도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로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지름길로 가고자 항해한 적이 없는 십이동파도 동안의 섬 사이로 조타를 하여 연근호의 불빛을 보면서 통항하였다.같은날 21시 00분경 만조로 간출암이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전방경계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나머지 간출암의 파랑을 보지 못한 동 수심인은 이에 접근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연근호의 불빛을 보면서 침로 040도로 조타를 하고 있을때 북위 35도 59분 12초, 동경 126도 14분 06초 지점의 간출암에 좌초되었다.당시 흐린날씨에 초속 약 8.0미터의 북풍을 동반한 높이 약 1.5미터의 파랑이 치는 가운데 서해중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이 사고로 선저외판이 파손되어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된 가운데 우현측으로 크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연근호에 의해 선원들이 모두 구출된후 선체는 파랑의 충격으로 난파 상태로 침몰, 전손되었다.이후 수심인 A는 타인 소유의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번 귀가하는 형편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어청도 근해에서 새우가 많이 잡혀 만선되자 운반선에 적재하려고 십이동파도 남해안으로 항행중,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수로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항해한 적이 없는 섬 사이를 통항하면서 전방경계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만조로 물속에 잠긴 간출암의 파랑을 보지 못한 나머지 이에 접근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수로상황 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항해한 적이 없는 곳을 통항하는 경우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간출암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흘히 하여 간출암의 파랑을 보지 못한 나머지 이에 접근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전방경계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간출암에 접근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통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