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복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1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소형 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7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인천남항, 수협앞 잔교</span> 대복호는 한국 근해에서 장어, 복어, 도미, 우럭 등을 어획하여 인천, 군산, 여수 및 부산항에 양육하는 목조 근해연승어선이다.이 배는 1995년 8월 23일 조업을 마치고 인천항에 입항하여 대기하던 중인 같은달 26일 13시 00분경부터 북상하는 태풍 제니스호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 연안부두 수협앞 잔교에 계류하고 있었다.이때 이 배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주기관을 시동하여 축전지(Battery)를 충전해 두고 어창에 고인 폐수를 선외 배출하는 등 태풍에 대한 비상 대비의 조치를 취하고, 같은날 18시 00분경 주기관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축전지 주배전반 스위치는 분리하였으나 평소 선내의 쥐가 고무로된 전선의 피복을 갉았으나 이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 시동용 모터는 조타실의 축전지와 연결시켜 놓았다.다음날인 8월 27일 07시 00분경 계속되는 폭우로 조타실 내부벽에 습기가 많이 차자 피복이 벗겨져 절연상태가 나빠져 있던 전선에서 누전되면서 합선되어 전기 불꽃(Spark)이 튀며 주위 인화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항해 및 어로 장비 그리고 조타실 등이 소손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화재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항내 정박중 폭우로 조타실내의 전선주위에 습기가 차게 되자 평소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좋지 아니한 전선이 누전되면서 발생한 전기불꽃이 고무로된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인화물질에 튀어 발화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평소 축전지와 전선의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축전지와 전선의 점검, 정비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 및 축전지의 점검, 정비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