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복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대 복 호선 적 항 강화군 길상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61톤선체길이(등록장) 11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3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8월 5일 08시 00분장 소 북위 37도 36분 42초, 동경 126도 16분 24초(수시도 남방 약 500미터 해상) 대복호는 합성수지(F.R.P)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8년 8월 5일 07시 00분경 선원 3명이 승선하고 통발어망 8틀을 갑판상 좌우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좌현갑판위에 편중되게 적재하여 약 15도 정도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로 강화군 화도면 선수포구를 떠나 같은 시 30분경 수시도 남쪽 석모수도에 있는 조업지에 도착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6개의 어창중 2개의 어창은 물칸으로 양현에 18개의 물봉(물 구멍)을 열어놓은 상태로 같은 날 08시 00분경 통발 1틀을 놓고 다시 1틀을 더 놓기 위하여 우회두중 조파에 의한 해수가 좌현갑판으로 올라와서 좌현으로 더 경사되었으며, 이때 물칸의 물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더욱더 경사되었다. 수심인 A는 이 배를 일으키기 위해 경사현쪽으로 좌현전타를 하였고 이 순간 배는 점점 더 좌현으로 기울면서 수시도 남쪽 500미터 해상 북위 37도 36분 42초, 동경 126도 16분 24초 위치에서 전복되었으며 선원들은 인근에서 조업 중에 있던 은하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침몰된 선체는 사고 2일후 인양하여 수리 완료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소형선박이 어구를 한쪽 현측에 편재하여 선박이 경사된 상태에서 회두중, 경사된 현의 갑판위로 조파로 인한 해수가 갑자기 올라와 경사가 더 심해지면서 선장이 경사된 현쪽으로 전타를 함으로써 초기 내방경사 작용에 의하여 대각도 경사가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 선장으로 화물은 편재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대경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갑판상에 어구를 편재하여 선체가 경사되게 한데다 조선을 부적절하게 하여 전복에 이르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어구를 한쪽 현측에 편재하여 선박이 경사된 상태에서 회두중, 경사된 현쪽으로 전타를 함으로써 초기 내방경사 작용에 의하여 대각도 경사가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