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대 복 호선 적 항 강화군 길상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61톤선체길이(등록장) 11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3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1월 19일 13시 30분장 소 북위 37도 41분 18초, 동경 126도 22분 48초(죽도 남방 약 500미터 해상) 대복호는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98년 11월 19일 07시 00분경 강화군 외포리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
강화군 수시도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죽도 남방으로 이동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원 2명은 갑판에서 통발 투망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같은 시 30분경 죽도 남방 500미터 해상 북위 37도 41분 18초, 동경 126도 22분 48초 위치에서 투망 작업 중에 있던 선원 B가 통발 어망줄에 왼쪽 발목이 걸려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어망줄을 바다로 내보내다가 바다로 떨어져 행방불명되었다.
수심인 A는 B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즉시 배를 정지하였다가 배를 선회시키고 그물을 다시 감아 올려보아도 선원이 발견되지 않아서 군 어업지도선에 연락을 하고 이날 해질 때까지 수색을 하였으며 그후 10일 정도 더 수색을 하였으나 B 선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파랑은 0.5미터내외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어로 작업중 부주의로 사려 놓은 어망원줄위에 발을 잘못 놓아 어망줄에 발이 걸리면서 투하되는 어망과 함께 바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조업중 선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조업중 선외로 투하되는 어망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다만, 수심인 A는 이 배 선장으로 투망작업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투망 작업중 선원의 부주의로 어망줄에 발이 걸리면서 투하되는 어망과 함께 바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