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명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11kw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 선장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 사고일시2019. 10. 24. 20: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45초.동경 125도 48분 47초(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서방 무인도 주변 해상)</span> 대명호는 1994. 8. 2. 전남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8.00톤(길이 23.22 × 너비 4.87 × 깊이 1.90m), 디젤기관 411kw 1기를 장치한 경북 경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2020. 3.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5. 3. 3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C(이하 ‘선박소유자 C’라 한다)에 의해 어획물운반선으로 이용됐다.
이 선박은 꽃게잡이 철에는 주로 서해에서 활동하는 데 오후에 전남 진도군 소재 서망항에서 출항하여 꽃게잡이 본선에게 미끼를 건네주고 꽃게를 받은 후 다음 날 오전 서망항으로 다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되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사고 3일 전에 이 선박에 선장으로 부임하였다. 평소 몸이 좋지 않아 길게는 선박에 승선하지 못했는데,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선원 B’라 한다)에게 소개를 받고 선주 C와 근로계약을 맺어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한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대명호 일반배치도</span> 선장 A는 길게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꽃게잡이 본선에 미끼를 건네주고, 이어 잡은 꽃게를 건네받는 틈틈이 짧게 휴식을 취하며 오전에 서망항에 입항하여 오후에 다시 출항하는 패턴에 금세 피로감을 느꼈다.이 선박은 2019. 10. 24. 16:47경 전남 진도군 소재 서망항에서 선장 A와 선원 B가 승선한 가운데 꽃게잡이 본선이 있는 곳을 향해 출항하였다.
꽃게 미끼를 200상자(1개 25kg) 실은 상태였고, 꽃게잡이 본선 2척에 각 100상자씩 전달할 예정이었다. 본선 1척은 남쪽에 있는 관매도 인근 해상에, 나머지 1척은 북쪽에 있는 칠발도 인근 해상에서 각각 떨어져 조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긴 항해가 예상되었다.이 선박은 예정과 같이 우선 남쪽으로 기수를 잡아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본선 1척에 꽃게 미끼를 전달하였다. 이후 다시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칠발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2019. 10. 24. 19:45경 기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선원 B는 선장 A가 피곤해 보여 잠시 쉬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였고, 선장 A는 이를 받아들여 따로 항해자격이 없는 선원 B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선교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 침실에서 누워 잠을 청했다.당시 이 선박의 침로는 350도, 속력은 약 10노트로 자동조타인 상태로 선원 B에게 인계되었다. 변침점은 선장 A가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였으며,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선원 B가 선장 A를 깨우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자동조타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선원 B는 조타기 앞에 의자에 앉아 경계하다가 피곤한 나머지 졸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자동조타상태였으나 파도 및 바람의 영향 등으로 원래 예정 침로보다는 동쪽으로 치우쳐졌고, 우이도 인근 무인도 측면을 향해 항진하게 되었다.좌초 약 1분 전 졸다가 잠이 깬 선원 B는 이 선박의 항로 바로 앞에 섬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놀라 선장 A를 깨웠다. 선장 A는 잠이 깨어 앞을 보니 역시 섬을 발견하였고 바로 좌현 변침을 하였다. 그러나 2019. 10. 24. 20:45경 이 선박이 침로 350도, 속력 10노트인 상태에서 무인도의 암반과 이 선박의 구상선수가 접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3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2] 좌초 항적[그림3] 구상선수 손상 모습</span> 이 선박은 무인도 해저 암반과 접촉하며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 충격으로 선원 B는 복부를 조타기에 부딪치며 내상 손상을 입었다.
또한 구상선수에 파공이 생겼다. 선박이 얹힌 것은 아니었으므로 선장 A는 항해를 지속하였으나 곧 선원 B가 복통을 호소하므로 해양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귀항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선원 B가 외상성 장간막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대명호의 구상선수에 파공 (3m×1.0m)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북동풍이 초속 약 1m로 불었고, 파고는 0.5∼1.0m, 시정은 얕은안개가 낀 상태로 약 1마일 정도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대명호의 AIS 항적자료 및 위치정보 출력물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출한 해운종합정보시스템 선원정보 출력물,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각 사본4) 해양경찰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본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일반배치도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 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및 대명호 AIS 항적자료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를 종합하여2) 선장 A가 무리한 일정을 감내하였고 또 선박소유자가 무리한 일정임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조사관 질문조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에 의하여3) 선장 A가 항해 중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겼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원 B가 항해 자격증이 없고 또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5) 좌초사고로 인한 피해는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와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종합하여6)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무자격자의 항해당직 및 선위 확인 소홀섬과 섬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선위확인을 자주 해야 한다. 섬 주변 해역에 저수심대가 다수 존재하고 또 통행하는 선박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항해의 전제로 졸음운항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양과 달리 졸음운항은 바로 좌초로 연결되어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사안을 보건대, 선장은 무리한 일정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고, 휴식이 필요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무자격자에 항해당직을 맡겨서는 안 되나, 가볍게 여겨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잠을 청하였다. 항해당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선원도 순순히 항해당직을 맡았으며, 항해당직을 맡았다면 선위확인을 자주하여 좌초 등의 사고를 피하거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했으나 순간적으로 졸음 운항을 하였다. 이러한 무자격자의 항해당직과 졸음운항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박소유자의 무리한 항행 묵인이 사건 선박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선장 포함 총 승조원은 2명이다.
그 2명 중 항해사 자격을 소지하여 적법하게 항해당직을 설 수 있는 사람은 선장이 유일하다. 또 조업 패턴을 보면 오전에 입항하였다가 오후에 출항하고 틈틈이 길게 휴식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선원을 늘리거나 휴식 시간을 따로 주는 등으로 조처를 해야 할 터였으나,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한 항행을 묵인하였다.휴식 부여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선장이 무리한 선박 일정을 감내하도록 방조한 선박소유자의 묵인은 이 사건에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무리한 일정으로 휴식을 취하고자 한 선장이 무자격자인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겼으나, 해당 선원이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명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전 항로계획을 세워 무리한 항해 일정을 지양하며 또 무자격자에게 항해 당직을 맡겨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항해 중 항해당직을 무자격자에게 맡긴 채 선교 한쪽에서 잠은 자는 형태로 휴식을 취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있었고, 특별한 항해당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피곤하고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선뜻 항해당직을 맡았고, 또 항해당직 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이 선박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일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항해시간이 길고, 기타 업무(꽃게 미끼의 선적 및 하역 등)도 많은 것을 알면서도 추가 경계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또 예비적으로 선장 등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항행 스케줄을 조절하지 않고 무리한 일정을 묵인하여 결국 이 사고에 이르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섬과 섬 사이 또는 육지와 가까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위확인을 자주 하여 좌초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 피곤함으로 인해 주의력의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무리한 일정으로 휴식을 취하고자 한 선장이 무자격자인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겼으나, 해당 선원이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와 C에게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18호어선 대명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3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승선했던 어획물운반선 대명호가 2019. 10. 24. 20:45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우이도 남서방 무인도 암반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또 선박소유자가 무리한 일정을 방치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지만, 귀하가 자격이 없으면서 항해당직을 맡고 또 그 시간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자격이 없는 상태로 독자적인 항해당직을 맡지 않기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5. 2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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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18호어선 대명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3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span> 귀하가 소유하며 어획물운반선으로 운용하고 있던 대명호가 2019. 10. 24. 20:45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우이도 남서방 무인도 암반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이 선박의 선장이 무자격자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해당 선원이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상태로 졸음운항을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선박의 무리한 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이 일정을 방치한 귀하의 묵인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어획물운반선의 승조원에게 충분히 휴식시간을 배정하여 졸음운항 등의 경계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5. 2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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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