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희영호대명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강릉시 주문진읍 총 톤 수16.00톤16.00톤 선박소유자A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0마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2일 0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01초.동경 128도 51분 05초(주문진항 동방파제 등대 동방 0.7마일 해상)</span> 제2희영호는 1986년 3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6.00톤, 길이 15.58미터, 디젤기관 190마력을 장치한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중앙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에스에스비(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2월 1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주문진항 남동방 약 18마일 거리에 위치한 정동진 동방 해상에서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일 01시 40분경까지 채낚기조업을 하여 잡은 오징어 약 4,000마리를 조타실 앞쪽 상갑판상에 설비된 활어조(活魚槽)에 넣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주문진항 동방파제 등대 동방 약 0.8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주문진 K협동조합 어획물판매장 부두는 남북 약 850미터 길이로 뻗은 주문진항 동방파제 남단에 설치된 등대로부터 북방 약 0.5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석(船席)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입항하는 어선이 많을 경우 외항도착순서를 기준으로 선장들끼리 상의하여 정한 입항순번에 따라 어획물 판매가 시작되는 매일 07시 00분경부터 어선이 접안하고 있다.선장 A는 주문진 외항에 도착한 뒤 조타실 앞.뒤쪽에 1.5킬로와트 짜리 집어등 3개씩을 켜놓고 조타실에서 에스에스비를 청취하던 중 같은 날 06시 30분경 ‘입항순번 2번이니 07시 00분경까지 입항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때 주위해상에는 약 30척의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이 입항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6시 50분경 선원들을 깨워 입항준비를 시킨 뒤 집어등 6개를 끄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혼자 진침로 270도 속력 4노트로 입항조선을 하던 중 선원들이 활어조에서 죽은 오징어를 골라내는 것을 내려다보느라고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7시 10분경 주문진 동방파제 동방 0.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3분 01초.동경 128도 51분 05초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 선장 A는 진로 전방에서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 채 표류하면서 입항대기중인 대명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제2희영호의 정선수부와 대명호의 정선미부가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대명호는 1986년 3월 주문진항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6.00톤, 길이 15.79미터,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중앙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와 지피에스, 에스에스비 등 항해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2월 1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정동진 동방 수심 약 150미터 해상에서 같은 날 일몰시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일 02시 00분경까지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한 뒤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04시 40분경 주문진항 동방파제 등대 동방 약 0.7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을 정지하고 갑판상에 작업등을 켠 채 표류하면서 대기하던 중 선장 B는 입항순번을 받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에스에스비를 청취하는 동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제2희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대명호는 중앙부 선미외판이 대파되었고 선미 집어등 지주(支柱)가 넘어져 조타실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자력항해로 주문진항에 입항하였으며, 제2희영호는 선수 우현측 외판 하부에 직경 약 0.2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입항하던 중 같은 날 07시 15분경 주문진항 동방파제 등대 남방 약 200미터 거리인 2번 돌제(突堤) 북방 해상에서 침몰되었으며, 선원들은 바지선 정민호에 구조되었고 선체는 인양된 뒤 폐선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새벽에 주문진 K협동조합 어획물판매장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입항하던 근해채낚기어선 제2희영호와 표류하면서 입항대기중인 근해채낚기어선 대명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2희영호는 표류하면서 입항대기중인 대명호를 피하여야 하고, 대명호는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은 제2희영호의 선장이 집어등을 켠 채 입항조선을 하면서 상갑판에 설비된 활어조에서 선원들이 죽은 오징어를 골라내는 것을 내려다보느라고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류하면서 입항대기중인 대명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며, 대명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제2희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입항중인 제2희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류중인 대명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명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희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입항조선을 하던 중 경계를 방해하는 집어등을 켠 채 선원들의 작업광경을 내려다보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류중인 대명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명호의 선장으로서 표류하면서 입항을 대기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입항중인 제2희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류중인 대명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명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