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명호.어선 유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대 명 호 유 신 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 포항시 구룡포읍선박소유자 C B 총 톤 수 4.60 0.82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48마력 경운기기관 1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사고일시 1997년 10월 2일 21시 00분경장 소 북위 36도 00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16초(삼정리 포구 동방 약 2마일 해상) 대명호는 1997년 4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4.60톤, 디젤기관 248마력, 길이 9.73, 너비 2.76, 깊이 0.8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1997년 10월 2일 16시 00분경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리 포구를 출항하여 고동통발 조업차 87-2해구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조업지인 대보 동남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 전날(같은 달 1일) 투망해 두었던 고동통발을 양망하여 2상자분(약 20킬로그램)을 포획하고 다시 통발을 투망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시 50분경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5노트로 87-6해구로 향하였다.

이 선박의 지정해난관계인 A는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중, 선수전방 약 0.3마일 내지 5마일 사이에 집어등을 밝힌 채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밀집하여 조업중에 있었고, 선수우현 약 3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서 1개의 작업등을 켜고 조업을 하고 있는 약 1톤급 소형어선을 발견하였다. 이 선박의 선수전방에서 백열등과 랜턴을 켜고 냉각수펌프의 임펠라(Impellor) 교환작업을 하고 있는 유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소형어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나가려고 좌현측으로 약 5도 변침하여 선수가 진침로 약 175도를 가르킬 때인 같은 날 21시 00분경, 삼정리 포구 동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0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16초 지점에서 유신호의 우현선수측을 대명호의 선수가 유신호의 선미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2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한편 유신호는 1978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가 직접 건조한 길이 5.92, 너비 1.79, 깊이 0.74미터의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된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혼자 승선하고 1997년 10월 2일 15시 00분경 포항시 남구 삼정리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삼정리 포구 앞 약 2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그물을 이용한 오징어잡이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귀항하던 중, 같은 날 19시 10분경 냉각수 펌프의 고장으로 항행이 불가능하여 선수를 남서방향(약 220도) 상태에서 야간에 다른 선박이 식별하기 어려운 백열등과 랜턴을 켜고 냉각수펌프의 임펠라 교환작업을 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대명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대명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유신호는 선수부가 약 1미터 정도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상태에서 대명호가 유신호의 선미측에 예인줄을 묶어 예인하던 중, 같은 날 22시 30분경 사고현장 부근에서 침몰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선 동영호에 승선하여 같은 달 3일 04시 20분경 삼정리 포구에 귀항하였다.

2.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대명호측이 항행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냉각수 펌프를 수리하고 있던 유신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신호측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 냉각수 펌프의 고장으로 항행이 불가능하여 이 펌프의 임펠라 교환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대명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지정해난관계인 A는 대명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 여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전방에서 오징어 채 낚기 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집어등 불빛 때문에 육안으로 견시하기가 어 려운 상태에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지상태에서 냉각수 펌프의 임 펠라 교환작업을 하고 있는 유신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 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유신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 치고 귀항하던 중, 냉각수 펌프의 고장으로 항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야간에 다른 선박이 식별하기 어려운 백열등과 랜턴을 켠 상태에서 냉각 수 펌프의 임펠라 교환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대명 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 대명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지 상태의 유신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신호측이 주위경계 를 태만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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