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망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망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0 기관종류, 출력디젤, 257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8월 9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후포항 등대로부터 동방 4마일 해상)</span> 대망호는 1984년 9월경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2.0톤, 257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연근해 선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6기통, 4행정, 매분당 회전수 2000회전, 직립형의 중고품 자동차 기관으로 1995년 4월 24일 K어선협회 M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하고 운항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1일 묵호항 앞바다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발전기의 고장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한 후 기관장이 하선하였으며 같은 달 9일 11시 30분 묵호항에서 후임으로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 발전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선장 C의 조선지휘 아래 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에 따라 10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소재 후포항 동방 4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9일 18시경 주기관의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피스톤과 라이너가 과열, 소착되어 화재가 발생, 기관실 출입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선장 C는 기관실을 비우고 선수에서 휴식을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에게 기관을 정지시키도록 한 후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3내지 4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의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그후 구조선인 포항 해양경찰서 107정의 도움으로 선원들은 모두 구조하였으나 선체는 진화를 하지 못한 채 같은 날 21시경 현지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피스톤과 라이너가 과열되어 타면서 주변의 인화물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갑자기 전임 기관장의 하선으로 후임 기관장으로 처음 배에 승선하였을 경우 주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주의 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주기관에 대한 성능 또는 고장 이력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을 상당시간 비우고 선수 부근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의 고장으로 피스톤과 라이너가 과열되어 타면서 주변의 인화물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