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림호·어선 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림호 한성호 선 적 항오송항일운면 지세포항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9.77톤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9㎾ 1기디젤기관 232㎾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임차인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0. 28. 14:3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9초, 동경 128도 48분 23초(거제시 소재 북여도에서 방위 약 030도, 거리 약 3.17해리 해상)</span> 대림호는 2019. 10. 21. 유한회사 선경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7.29미터, 너비 4.1미터, 깊이 0.79미터)의 오송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66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다 2대, AIS, V-PASS, VHF 2대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19. 11.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24. 11.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47"></img>[그림 1] 대림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봄철과 가을철에는 유자망으로 병어를, 겨울철에는 오징어와 잡어를, 여름철에는 잡어와 갈치를 주로 잡는다.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대림호 선장’이라 한다)의 승선경력은 약 25년인데, 그 중 20년 정도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대림호 선장은 과거 거제시 소재 북여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적이 있으나 상당 기간 위 해역에서는 조업하지 않았었다.대림호는 2020. 10. 28. 00:42경 대림호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거제시 오송항에서 출항하여, 02:00경 거제도 남쪽 해상에 도착해 유자망으로 병어 조업을 시작하였다.

병어 조업을 할 때 투망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선속 4노트 내지 6노트로 움직이면서 유자망을 바다에 투하한다. 이후 1시간 내지 2시간 대기한 뒤 양망을 하는데, 양망시에는 약 1노트의 선속으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고 시간은 5시간 내지 6시간이 소요된다. 양망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양망되는 자망 때문에 선박의 조종이 자유롭지 못하다.대림호는 거제도 남쪽 해상에서 약 1시간 동안 유자망 약 7.5킬로미터를 투망한 후, 북여도 북쪽 해상으로 이동하여 20분 내지 30분 동안 유자망 약 2킬로미터를 추가로 투망하였다.

이후 09:00경까지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거제도 남쪽 해상에서 먼저 투망한 자망을 갑판에 올린 뒤, 북여도 북쪽 해상에서 투망한 자망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대림호가 북여도 북쪽 해상에서 투망한 자망을 올리기 시작한 뒤 약 30분이 경과했을 무렵인 2020. 10. 28. 14:33경 거제시 소재 북여도에서 방위 약 030도, 거리 약 3.17해리 떨어진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49초·동경 128도 48분 23초 지점에서 대림호 선미 중앙부를 다른 선박(사고 후 ‘한성호’로 밝혀짐)이 선수미선교각 약 135도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건’ <각주>1</각주> 이라 한다).이 사건 충돌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대림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전방을 살피면서 조선에 집중하느라 후방에서 다가오던 상대 선박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49"></img>[그림 2] 양 선박의 항적(파랑-한성호, 빨강-대림호)한편 한성호는 2000. 8. 15. 삼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10.24미터, 너비 3.2미터, 깊이 0.9미터)의 일운면 지세포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3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 AIS, V-PASS, VHF, 기적신호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20. 10. 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5. 10.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한성호는 매년 4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거제도 부근에서 장어주낙을 하고, 10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는 거제도 부근에서 새우조망어업을 한다. 한성호는 2020. 10. 28. 13:48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한성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지세포항을 출항하여 북위 34도 32분, 동경 128도 54분 인근의 조업지를 향하였다.

조업지로 가던 중 한성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홀로 항해를 담당하였고, 다른 1명의 선원은 선원실에서 쉬고 있었다. 한성호 선장은 자동 조타 기능을 이용하여 침로 약 146도 설정해두고,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51"></img>[그림 3] 한성호 일반배치도한성호 선장은 항해 중 약 3마일 거리에서 0.8노트의 속력으로 양망 작업 중인 대림호를 발견하였다.

한성호 선장은 대림호와 충돌하지 않고 최근접거리(最近接距離, closest point of approach) 10미터 내지 20미터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침로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런데 잠시 후 조타기에서 “삐,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한성호 선장은 밑으로 엎드려 조타기를 살피는 등의 조타기의 수리를 시도하느라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가 2020. 10. 28. 14:33경 거제시 소재 북여도에서 방위 약 030도, 거리 약 3.17해리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49초, 동경 128도 48분 23초 지점에서 한성호 선수부로 대림호 선미중앙부를 선수미선 교각 약 135도로 추돌케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양 선박의 인적피해는 없었으나, 대림호는 선미부분이 파손되고, 선미 마스트가 휘어졌고, 선원실이 압착되었으며, AIS 안테나가 고장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한성호는 우현선수에 파공 발생하고, 선수 외판 일부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내외의 서북서풍이 불었고, 파도는 거의 없이 잔잔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한성호는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대림호는 사고지점에서 1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양망하느라 조종성능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해사안전법」제76(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 제74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므로 한성호는 대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대림호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 외 같은 법 제63조(경계)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한성호의 경계 소홀한성호 선장은 약 3마일 거리에서 대림호가 양망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경우 한성호 선장은 본선이 피항선의 지위에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그 침로나 속력을 크게 변경하여 상대선과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하나, 이 사람은 혼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던 중 조타기의 이상 증상을 살피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대림호를 피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한성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3) 대림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조업 중인 선박은 어로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방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야 한다.그러나 대림호는 양망작업을 하느라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상대 선박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대림호 선장의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한성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림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한성호 측은 대림호가 조업 중인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타기를 살피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점, 대림호 측은 양망작업에 몰두하느라 상대 선박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한성호 측이 85%, 대림호 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림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망작업에 몰두하다가,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 선박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러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한성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림호가 조업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타기를 살피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중인 동력선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한성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림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19호어선 대림호·어선 한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한성호가 2020. 10. 28. 14:33경 거제시 소재 북여도에서 방위 약 030도, 거리 약 3.17해리 해상에서 대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대림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이 충돌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주된 원인은 귀하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대림호를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을 발견할 경우 이를 피해서 항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6. 9.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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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4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대림호·어선 한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1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10. 28. 14:3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3분 49초, 동경 128도 48분 23초(거제시 소재 북여도에서 방위 약 030도, 거리 약 3.17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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