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림호, 어선 제25교호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림호제25교호마루 선 적 항구룡포읍일본국 선박소유자AJ 총 톤 수29톤 16116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 장) 사고일시1989년 7월 9일 13시 40분 사고장소북위36도 10분 00초, 동경 133도 54분 00초(오끼군도 동방 27해리)</span> 제25교호마루는 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일본국 국적의 총톤수 116톤 00, 강조 어선으로 어장에서 일본국 사까이미나토(境港)로 귀항중, 1989년 7월 9일 13시 22분경 오끼군도 시라시마사끼 동쪽 약 30해리 지점을 침로 약 225도 (자침방위 이하 동일), 속력 약 10.0노트로 항진중에 있었다.그러나 동 선박측은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항진중,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선수전방 약 3.0해리에 정박중인 대림호를 피하지 아니한 채 속항중이던 같은 날 13시 40분경 피항할 수 없이 근접되어 원침로 상태로 정선수가 대림호의 좌현측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 내외로 제한된 가운데 초속 약 7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약간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한편 대림호는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18.65미터의 목조 어선인데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허가어업이 아닌 저인망조업을 할 목적으로 1989년 7월 7일 09시 00분경 구룡포항에서 출어, 다음날인 8일 15시 30분경부터 오끼군도 동쪽 약 30해리 어장에서 저인망조업을 하였다.같은달 9일 06시 0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내외로 극히 악화되자 동지정해난관계인은 장어 약 3상자를 어획한 상태에서 06시 10분경 오끼군도 시라사끼 등대로부터 동쪽 약 27해리의 북위36도 10분 00초, 동경 133도 54분 00초 지점에 약 500미터로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그러나 시정제한시 정박중인 선박의 무중신호를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근무중이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어부의 보고로 좌현측 정횡 방향 약 100미터에 제25교호마루(이하“상대선”이라한다)를 처음 시인한 상태에서 레이다 작동중의 상대선이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선을 살피고 있던 같은 날 13시 40분경 선수방위 약 135도의 상태에서 좌현측 중앙부외판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대림호는 좌현측 중앙부외판에 파공이 발생되어 침수되면서 같은날 14시 25분경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시정이 제한된 상태의 오끼군도 부근을 항행중 일본국 국적 제25교호마루측에서 레이다를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정박중인 다른선박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림호측이 시정제한 상태에서 묘박중에 무중신호를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무하고 허가어업이 아닌 조업을 하여 선박직원법 제4조제1항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규정과 수산업법 제5조 면허, 허가, 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의 금지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정제한 상태에서 투묘 정박중, 소정의 무중신호를 아니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제한 상태에서 제25교호마루측이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정박선박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대림호측에서 정박중에 무중신호를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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