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림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98.7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2월 9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34도 55분 00초, 동경 130도 25분 00초</span> 대림호는 1977년 11월 충무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98.72톤, 길이 22.40미터, 너비 6.7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주기로서 1968년 일본국 소재 “스미요시”사가 재조한 6기통, 회전수 분당 410, 출력 350마력, 크랭크 직경 163밀리미터, 4-C8A형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있었다.발전설비는 진수당시부터 전압 220볼트, 출력 80KVA의 주교류 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85년경 선박 소유자가 집어 등의 광력을 높일 목적으로 주기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전압 220볼트, 출력 250KVA의 보조교류 발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조업시 사용해 왔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0년 3월경 이 선박에 승선, 평소 주기를 분당회전수 370-380 정도로 운전해 오면서 출력 250KVA의 보조교류 발전기가 주기의 동력으로 구동됨에 따라 주기가 과부하 운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선박소유자 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까지 계속 주기를 과부하 상태로 운전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장 포함 선원 7명이 승선코 1992년 2월 7일 16시 30분경 오징어 조업차 속초항을 떠나 2일 후인 9일 01시 55분경 조업지인 102-3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 도착 즉시 선장의 작업지휘하에 주 교류 발전기 및 보조 교류 발전기를 작동시켜 집어등 80조를 켜고 표박 상태에서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7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70팬을 어획한 후 주기를 정지 시킨채 조업을 중단, 대기 상태로 들어갔다.조업대기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의 조업작업 지시에 따라 집어등을 켜기 위하여 주기를 다시 작동시켰다.주기 작동후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인 같은날 18시 0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의 회전수가 일정치 않은 느낌을 받았고, 같은 날 19시 20분경에는 주기에서 심한 진동과 함께 소음이 들렸으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기의 작동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북위34도 55분 00초, 동경 130도 25분 00초 위치에서 주기가 극심한 진동과 함께 요란한 소음을 일으키면서 상태가 악화되자 이상이 있다고 판단, 주기를 정지시켰다.주기를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조기장과 함께 크랭크실을 개방하고 기관을 점검한 바, 제3번 크랭크 핀이 균열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20시 50분경 동 사고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자력항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음날인 10일 03시 30분경 선단선 제821동진호에 의해 88-8해구까지 예인된 후 같은 날 18시 10분경 포항 해양 경찰서 소속 제275함에 예인된 상태로 포항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피예인 상태로 속초항으로 귀항하였고, 속초시 소재 K기계 측에서 손상부위에 대한 정밀 점검 결과 크랭크 축계의 재질이 피로한 상태에서 제3번 크랭크 핀이 약 9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어 있었으며 크랭크 핀 메탈이 다소 긁히는 등의 손상이 있었다.사고 후 선박소유자는 손상을 입은 주기가 노후된 상태이고 동종의 기관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기를 470마력의 캐터필라 엔진(CATERPILLAR ENG.)으로 신환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90년 3월경 제3번 크랭크 핀이 마모되어 속초시 소재 M공업사측에 의뢰하여 이를 연마 가공한 사실이 있으며, 1991년 2월경 속초시 소재 N제작소에서 크랭크 축계를 포함한 기관 전반에 대한 정비, 점검을 마친 후 같은 해 4월 17일 후포항에서 P어선협회 경북지부로부터 중간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의 주기는 1968년에 제작되어 장기간 운전으로 노후된 상태에서 집어등의 광력을 높일 목적으로 출력 250KVA의 보조교류 발전기를 동 주기의 동력축에 연결 가동시킴으로서 주기가 과부하 상태로 운전되었고 이에 따라 크랭크 축계의 재질이 피로가 가중됨으로 인하여 제3번 크랭크 핀이 균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출력 250KVA의 보조교류 발전기를 장기간 주기의 동력으로 구동시킴으로써 주기를 과부하 상태로 운전하였고, 사고 발생 전 작동중인 주기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미리 발견하고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노후된 주기(主機)를 장시간 과부하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크랭크 축계의 재질피로가 가중되어 크랭크 핀이 균열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