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륭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륭호 선 적 항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00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7월 13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03초, 동경 128도 59분 00초 (주문진 동방 7마일 해상) </span> 대륭호는 1987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3.00툔,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명주군 주문진읍 선적의 목조 채낚기어선으로서 1992년 5월 2일 J어선협회 동해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에는 기관실내에 전압 24볼트, 용량 88AH의 축전지 3조와 축전지 충전용 전원으로서 주기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전압 24볼트, 용량 0.75킬로와트의 직류발전기 1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3년 3월경부터 이 선박에 승무해 오면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하여 육안으로 상태를 점검하였을 뿐이고 절연저항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축전지 충전시 정격시간과 정격전류로 충전하여아 함에도 평소 충전시간을 2-3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하여 과전류 상태로 충전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직류배전반에 설치된 정격용량 30암페어(Ampere)의 퓨즈가 자주 끊어지게 되자 같은해 6월경부터 직경 0.9밀리미터 정도의 동선(銅線)을 정격 퓨즈 대신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같은해 7월 13일 15시 40분경 선장 C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조업차 주문진항을 떠나 조업예정지인 주문진 동방 약 6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6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오징어 조업을 개시하였으나 조업상태가 부진하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날 22시 40분경 새로운 조업지를 찾아 전속으로 동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직류발전기를 가동시켜 축전지를 충전상태로 두었다.첫 조업지 출발 후 약 10분이 지난 때인 같은날 22시 50분경 주문진 동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53분 03초, 동경 128도 59분 00초에 이르러 선교에서 키를 잡고있던 선장 C는 기관실 부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기관실 천창을 통하여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화재발생을 직감하고 기관실 바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소리를 질러 기관실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선장 C로부터 기관실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들은 소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좌측 출입구를 통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PVC계통의 물질이 타는 냄새와 함께 기관장용 침대 부근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화재를 인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선원들과 함께 선교에 비치된 2개의 분말소화기로 진화작업에 나섰으며 분말소화기를 전부 분사시킨 후 기관실 통풍을 차단하였다.소화기 분사 및 기관실 통풍차단조치로 같은날 23시 30분경 화재는 자체진화 되었으며 선체는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한성호와 시영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7월 14일 01시 0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날씨에 시정은 2마일 정도였고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부는 가운데 1.5-2미터 정도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관장용 침대와 조명등용 전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실 내부 전선이 소손되었으며 내장재 밑 외판일부가 손상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기관 정비, 점검 책임자인 기관장이 평소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 저항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점, 정격퓨즈 대신 동선을 퓨즈로 사용한점, 발화상태,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의 피복이 열화되면서 누전되어 발생한 것이나 퓨즈를 정격품 대신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동선을 사용함으로써 과전류를 차단시키지 못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승무중 선내 전기설비에 대하여 수시로 절연저항검사를 실시하여 전기계통의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전기회로상의 안전장치인 퓨즈를 정격퓨즈 대신 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동선을 퓨즈로 사용함으로써 본 건 화재를 발생케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의 피복이 열화되면서 누전되어 발생한 것이다. 정격퓨즈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전류를 차단시키지 못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