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룡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27.25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91년 8월 28일 00시 00분 사고장소욕지도 자산리 남방인 북위 34도 22분 15초, 동경 128도 1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43"></img><span style="display:none;"> 분 15초 해상</span> 대룡호는 1984년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통발 어선으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1년 8월 27일 17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욕지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6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경남 통영군 욕지면 자산리 남방 14마일 해상에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갔으나 어획이 부진하고 파도가 높아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날 23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피박지 욕지도 자산리로 향하였다.출항과 동시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직접 집타를 하여 자침로 045도로 항주, 정선수로부터 높은파도를 받아 선체는 종요와 충격이 심하였고 전속으로 항진하였으나 속력은 3노트로 크게 떨어졌고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A외 잔여 선원 3명은 침실에서 취침하고 있었다.같은날 23시 50분경 속력이 많이 떨어지며 선체가 우현으로 상당히 경사된 것 같아 기관을 정지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실 높이의 1/4정도가 침수되어 있었다.기관실에는 지에스 펌프(G/S PUMP)1대와 빌지펌프 1대가 있었으나 침수로 인해 배수펌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 선원을 기상시켜 양동이로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기관실의 침수량은 점점 증가하여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 제27청룡호에 구조를 요청하고 배수작업중 선체는 파도에 밀리고 횡파를 받으면서 횡요를 하다가 다음날인 28일 00시 00분 북위 34도 22분 15초, 동경 128도 14분 15초 해상에서 큰 파도가 덮치자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3미터 내외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의 흐린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배수작업에 열중하다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전복시 물속으로 뛰어든 선원 4명은 약 4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이던 어선의 불빛을 보고 수영을 하다가 같은날 04시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선 제27청룡호에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3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전복후 침몰되었다.본선은 선수부로부터 4개의 어창이, 선미부에 기관실이 있고 제3, 제4번 어창은 양현으로 나누어져 있어 총 6개의 어창이 있으며 제3, 제4번 어창은 물뽕이 붙어 있고 항해시 물뽕이 열어진 상태였다.1990년 2월 15일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 이때 구명부환 2개, 구명동의 5개는 양호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서도 유자격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선장으로 고용하였고 출항전 해기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술을 먹고 하선하였으나 출어준비가 된 상태에서 유자격 기관장을 단시일에 구할 수 없어 기관장 없이 출항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기관실 전방의 제3, 제4번 어창은 물뽕이 장치된 어창으로 어창과 기관실 사이에는 수밀장치가 되어 있어 어창의 침수가 기관실에 유입된 것이 아니고, 출항후 약 20분간 선수에서 큰 풍파를 받고 속항중 종요와 선체의 충격으로 추진축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 선미 추진축의 리그남 바이티가 탈락,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커다란 횡파를 받고 침수로 인한 자유표면수의 영향까지 가중되어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 전복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 선장을 고용하고 출항전 기관장이 하선하였는데도 충원하지 아니한 채 출항해서 황천 항해중 기관실을 비워두고 항해하여 침수를 조기에 발견, 응급처치와 배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응급시 구명부환 및 구명동의 구명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수영 중 탈진하여 선원 3명이 익사,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선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을 비워둔 채 황천항해를 감행하여 침수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방수와 배수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전복사건의 일인이 되었고 위급시 구명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여 실종자 3명을 발생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고용하고 기관장이 하선, 유고임에도 충원하지 아니하고 출어시키는 등 선원 관리를 소홀히하여 이 전복사건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황천항해중 추진축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 선미추진축의 리그넘바이티가 탈락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원관리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들의 실종은 선박이 전복된 후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