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득호 선 적 항울릉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8 기관종류, 출력디젤, 115마력 1기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96년 10월 4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18초, 동경 130도 56분 55초(울릉도 저동 행남말 등대 동방 약 1.3마일 해상)</span> 대득호는 1986년 3월 5일에 진수된 총톤수 3.08톤, 디젤기관 115마력의 목조 연안 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5월 16일 한국어선협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실종)와 그의 동생 B(실종) 등 2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잡이 조업차 1996년 10월 3일 15시 40분경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여 저동 행남말 등대 동방 약 1.3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9분 18초, 동경 130도 56분 55초 지점을 지날 무렵 큰파도가 상갑판을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침몰할즈음인 같은날 4일 08시 20분 중단파 무선전화기(SSB)를 통하여 “침몰중”이라는 긴급구조를 요청한 뒤 통신이 두절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9내지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 정도 되었으며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그후 같은날 09시 20분 도착한 구조선인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506함이 사고 해역을 수색하여 대득호의 어창덮개 7개, 플라스틱(노란색) 오징어상자 3개를 인양한 바 있으나 선원과 선체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대득호가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귀항하던중 악천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여 큰파도가 상갑판을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행중 악천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여 큰 파도가 상갑판을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