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동호.어선 하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동호하니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여수시 호두항여수시 오복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77톤 1.26톤 기관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315마력육상용 디젤기관 7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대동호 선장하니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6월 4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4초.동경 127도 42분 48초(여수시 야도등대로부터 약 042도 방향, 약 220미터 해상)</span>가.

사고인근 해역의 여건이 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야도등대로부터 약 042도 방향, 약 220미터 해상은 「어촌.어항법」제17조에 의하여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국동항 어항구역으로, 대경도, 야도, 가장도, 소경도, 돌산도, 여수구항과 인접해 있고, 국동항 파제제(波制堤)와 야도 사이의 가항폭(可航幅) 약 200~300미터의 좁은 수로이다. 그리고 이곳은 여수구항 등에서 돌산도, 금오도, 백야도, 나로도 등 도서지방으로 왕래하는 각종 선박의 통항 항로로서 교통량이 많고, 특히 여객선 및 유선 등이 운항하는 항로이기도 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국동항 인근해역</span>나.

사실의 경과대동호는 1997년 4월 여수시 소재 E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3.71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20미터, 최대출력 315마력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호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들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나침의,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 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7년 5월 16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멸치, 혼획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0년 4월 30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5월 1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1년 6월 3일 12시 00분경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호두항을 출항한 이후 가막만 해역에서 멸치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4일 새벽 호두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하고 면세 연료유 공급 시간에 맞추기 위해 같은 날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대동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여수시 국동항 수협부두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국동항 수협부두에 도착하였다.

이어 경유 4,000리터(20드럼)를 공급받고 호두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같은 날 09시 20분경 출항하여 국동항 좁은 수로 오른쪽을 따라 진침로 약 250도,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때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조종하고,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선원들은 전날 밤샘조업으로 피곤하여 선미갑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이후 선장 A는 자선의 좌현 쪽에서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 국동항 쪽으로 항해하는 2톤급 어선들을 신경 쓰느라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 쪽 잠수기조합 부두에서 출항하는 상대선박 하니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국동항 파제제로부터 약 40~50미터 떨어져서 항해하던 중 상대선박 선원의 고함소리를 들었다.이어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곧바로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1년 6월 4일 09시 30분경 여수시 야도등대로부터 약 042도 방향, 약 22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3분 24초.동경 127도 42분 48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250도인 대동호의 정선수부와 선수방위가 약 160도인 하니호의 좌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고,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하니호는 1993년 6월 1일 여수시 소재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25톤, 길이 7.55미터, 너비 1.94미터, 깊이 0.64미터, 최대출력 79마력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오복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7년 9월 6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장어, 낙지, 돔, 노래미, 혼획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해왔다.이 선박은 2011년 6월 4일 08시 50분경 여수시 야도 남동단 부근 가두리 양식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하니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양식 사료를 적재하기 위해 여수시 국동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국동항 잠수기조합 부두에 도착하여 양식 사료 80포(1포: 약 15킬로그램)를 적재한 후 같은 날 09시 25분경 가두리 양식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선장 B는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며 국동항 파제제를 향하여 진침로 약 198도, 약 1.0~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국동항 파제제를 따라 항해하는 상대선박 대동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어 선장 B는 파제제 끝단을 통과한 후 좌현 변침하여 야도 남동단 가두리 양식장을 향하여 약 160도로 정침하였다.이런 상태로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선장 B는 충돌 직전 자선의 선수 좌현에서 우현 쪽으로 항해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고함을 질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하니호는 그대로 전복되었고, 바다에 빠진 선원 2명은 대동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대동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하니호는 전복되어 양식 사료 등이 유실되고 좌현측 보호난간 일부가 손상되었다.이후 하니호는 대동호에 피예인되어 국동항에 입항하여 인양한 후 여수시 국동 소재 F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여수시 국동항 내에서 진침로 약 250도,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길이 13.71미터의 어선 대동호와 진침로 약 160도, 속력 약 1.0~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길이 7.55미터의 어선 하니호 사이에 충돌위험이 발생하였다.나) 「개항질서법」의 적용여부여수시 국동항은 국가어항으로 항만이기는 하지만, 「개항질서법」이 적용되는 항만은 아니다(「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 참조).다) 충돌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검토사고해역은 국동항.같은 항 파제제(波制堤)와 야도 사이의 가항폭(可航幅) 약 200~300미터, 길이 700미터 정도의 좁은 수로와 야도와 대경도 사이의 가항폭 약 300미터의 좁은 수로가 만나는 곳이다.라) 두 선박의 조종성능에 대한 검토대동호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하니호 역시 주기관을 사용하여 약 1.0~2.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마) 두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대동호는 총톤수 9.77톤의 연안들망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이다. 하니호 역시 총톤수 1.26톤의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이다.(「해사안전법」제67조 제2항 참조)바) 적용항법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여수시 국동항 어항구역 가항폭 약 200~300미터의 좁은 수로 안에서 충돌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67조에서 규정한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과 특수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피항 동작 이행 등이 요구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두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가) 대동호의 운항 상황대동호는 여수시 국동항 수협부두에서 경유 4,000리터(20드럼)를 공급받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국동항 좁은 수로의 오른쪽을 따라 진침로 약 250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하면서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에서 횡단하는 상대선박 하니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선박 선원의 고함소리를 듣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정지한 후 곧바로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나) 하니호의 운항 상황하니호는 여수시 국동항 잠수기조합 부두에서 양식 사료 80포(1포: 무게 약 15킬로그램)를 적재한 상태로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국동항 파제제를 통과하여 여수시 야도 남동단 부근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160도, 약 1.0~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 좌현에서 우현 쪽으로 항해하는 상대선박 대동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상대선박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국동항 좁은 수로 안에서 양 선박 모두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서로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동호의 선장으로서 지형이 복잡하고 선박 통항이 많은 여수시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주위 해상에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레이더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선박의 좌현 쪽에서 항해하는 어선들을 신경 쓰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국동항 파제제를 통과하고 진로 전방 우현에서 좌현 쪽으로 횡단하는 하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하니호의 선장으로서 지형이 복잡하고 선박 통항이 많은 여수시 국동항 어항구역의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주위 해상에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 우현 쪽에서 파제제를 따라 항해하는 대동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통항이 많은 방파제와 파제제 부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은 항내에서 항외로 출항하는 선박과 방파제.파제제 입구 등에서 서로 조우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항내에 접안하고 있다 출항하는 선박은 방파제.파제제 등에 가려 부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레이더 관찰과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국동항 좁은 수로 안에서 양 선박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박을 서로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3-13호어선 대동호.어선 하니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7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어선 하니호의 선장으로서, 여수시 국동항 잠수기조합 부두를 출항하여 국동항 파제제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2011년 6월 4일 09시 30분경 국동항 좁은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던 어선 대동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대동호 선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하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귀하 역시 국동항 잠수기조합 부두를 출항하여 야도 남동단 부근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5월 16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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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7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대동호.어선 하니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6월 4일09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3분 24초동경 127도 42분 48초</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