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동호알마즈니(ALMAZNYY)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VLADIVOSTOK 선박소유자BJ 총 톤 수69.00톤5,85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5월 19일 04시 4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30초, 동경 129도 48분 00초(을기등대 동방 약 18마일 해상)</span> 대동호는 1991년 진수된 길이 25.77미터의 목조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5년 5월 17일 10시경 구룡포항을 출항, 제93해구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여 오징어 약 1,200마리를 어획한 후 같은 달 19일 03시 10분경 조업지(을기등대 남동방 약 29마일 지점)를 떠나 진침로 34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구룡포항을 향하여 귀항항해를 시작하였다.조업지 출발시부터 항해등을 켜고 브리지에서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4시 34분경 작동중인 레이더의 화면상 자선의 선수우현 43도방향, 4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알마즈니(ALMAZNYY)를 발견하였다.
이때 양 선박은 침로교각 약 77도로 서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 침로로 접근하고 있었고 대동호가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알마즈니”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진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우현 약 20미터 거리에서 “알마즈니”를 육안으로 발견하게 되자 급히 키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렸으나 타효가 나타나기전 거의 원침로, 원속력상태에서 대동호의 선수가 “알마즈니”의 좌현측 중앙부(제2번어창 외판)에 알마즈니의 선수로부터 약 77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일시는 같은 날 04시 48분경이고, 충돌지점은 을기등대 동방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6분 30초, 동경 129도 48분 00초 위치였으며, 사고당시 시정은 2마일 정도였고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한편 “알마즈니”는 러시아 “VLADIVOSTOK" 선적의 냉동어획물운반선으로 냉동대구 등 313톤의 냉동어획물을 싣고 오호츠크해를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사고당시 진침로 237도,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던 1등항해사 ”C"는 충돌 약 11분전인 04시 37분경 자선의 선수좌현 34도방향, 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대동호를 레이더로 발견하였다.이때 양 선박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1등항해사 “C"는 대동호가 정지하여 조업중인 어선으로 잘못 판단한데다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매우 근접되는 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감속이나 침로를 우측으로 크게 변경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직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키를 우측으로 최대한 돌리고 기관을 후진으로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타효가 나타나기전 거의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의 결과 대동호는 선수부가 심하게 파손되고 좌현측 상갑판이 길이 10미터 정도 외판으로부터 분리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알마즈니“는 제2번어창 부근의 좌현측 불워크가 길이 5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고 외판이 길이 2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적용사고당시 대동호는 진침로 340도, “알마즈니”는 진침로 237도로 항해중이었으므로 양 선박은 침로교각 77도로 서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당시의 시정(2마일)과 양 선박과 비슷한 크기의 선박들의 일반적 운동성능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경우 대동호는 피항선에 해당되고 “알마즈니”는 유지선에 해당되므로 양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횡단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대동호와 “알마즈니”가 야간항해중 서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에 해당되는 대동호가 경계 및 동정감시 소홀로 유지선인 “알마즈니”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항진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알마즈니”가 대동호를 레이더로 관측한 후 이 선박이 정지하여 조업중인 어선으로 잘못 판단한데다 경계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너무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대동호 선장 A는 항해당직중 자선의 선수우현측 43도방향, 거리 4마일 정도에서 상대선(“알마즈니”)을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므로 엄중한 경계와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자선이 피항선에 해당되면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이나 감속 또는 정지등의 피항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항해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대동호가 경계 및 동정감시 소홀로 알마즈니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알마즈니가 대동호의 동정을 잘못 판단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너무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