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덕호 선 적 항안흥외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3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9월 18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8분 54초ㆍ동경 126도 04분 18초(태안군 옹도등대로부터 163도 방향, 약 10.4마일 해상)</span> 대덕호는 1999년 3월 6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면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00톤, 길이 16.96미터, 너비 4.60미터, 깊이 1.47미터, 디젤기관 507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4년 3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쪽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9년 9월 18일 16시 3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멸치조업을 위하여 안강망 그물 2틀을 싣고 출항하여 풍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풍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다가 태안군 태서 인근 해상에 선단선들이 있다는 무선연락을 받고 태서 인근 해상으로 침로를 변경하였으며, 조타실에서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를 작동한 상태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를 하는 가운데 어군 탐지를 하면서 진침로 약 200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18시 57분경 선장 A는 높이 22미터의 노출암(露出岩) 태서로부터 북북동쪽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실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선박이 태서 북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타륜(Steering Wheel)만 약간 우현으로 돌려놓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기관실로 내려갔다.선장 A가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한 결과, 축전기 충전용 발전기의 브이(V)형 벨트 2개가 절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조타실로 돌아가던 중 이 선박은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태서를 향하여 진행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태안군 옹도등대로부터 163도 방향, 약 10.4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28분 54초ㆍ동경 126도 04분 18초 해상의 태서 암초에 선수부가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0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0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선박은 사고 후 곧바로 후진하여 이초(離礁)하였으며, 인근에 있던 선단선에 연락하여 1번 어창 오수관(Bilge pipe)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는 동안 같은 날 20시 30분경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여 배수 작업을 마치고 선단선에 예인되어 태안군 신진항에 다음날인 9월 19일 01시 50분경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선수부 외판 일부가 파손되고 선수창고 및 1번 어창의 선저가 약 50센티미터 파공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신진항에서 손상부위를 수리 후 같은 해 11월 11일 선박검사(임시검사)를 받았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해당직 소홀항해 중 조타실에는 반드시 항해당직자가 자리를 지켜야 하며, 당직자가 조타실을 비워야 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선원과 교대하여 항상 경계와 침로 유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대덕호 선장 A가 높이 22미터의 노출암(露出岩) 태서로부터 약 0.5마일 떨어진 해상을 항해하면서 기관실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가려면, 조타실로 선원을 불러 올려서 경계와 침로 유지를 하도록 하거나,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기관을 정지하는 등 태서쪽으로 선박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선박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을 비워두고 기관실로 내려감으로써 선박이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태서쪽으로 진행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2) 항로 설정 부적절선장은 항로상의 수심, 조류 및 위험물의 존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야 하며, 섬이나 육지의 해안 부근에는 암초나 저수심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 할 수 있도록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태서와 근접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기관실에서 나는 냄새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비워두고 있는 동안 선박이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근접한 태서쪽으로 진행하여 좌초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 혼자 항해당직 중 암초지대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면서 기관실에서 나는 냄새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비워두고 기관실로 내려감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덕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 중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태서에 근접한 항로를 설정하고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조타실을 비워둔 채 기관실로 내려감으로써 선박이 태서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조타실에는 항해당직자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중 조타실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항해당직 근무자가 조타실을 비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선원과 교대하여 항상 경계와 침로 유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로를 설정할 때에는 위험지대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항로를 설정할 때에는 섬이나 암초지대 등 위험지대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암초지대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면서 기관실에서 나는 냄새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비워두고 기관실로 내려감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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