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남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남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5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52력 사고일시1994년 2월 18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59초, 동경 130도 50분 15초(남양동 물량장 서방 약 200미터 지점의 암초)</span> 대남호는 1991년 4월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길이 9.30미터, 너비 2.49미터, 깊이 1.10미터의 목조 연안 오징어 채낚기 및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주 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전날 정오경 투망해 두었던 유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1994년 2월18일 02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 투망지인 울릉도 남양동앞 해상으로 향하였다.도동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기관전속으로 울릉도 남측 연안을 항진하고 있던중 투망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인 같은날 03시25분경 갑자기 주기가 “퍽”하는 이상음을 내면서 정지되었다.주기가 정지되자 키를 잡고 조선에 임하고 있던 선주 겸 선장 A는 선체가 연안의 암초쪽으로 압류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묘등의 압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를 점검하고 파열된 냉각수 파이프 수리작업에 열중하였으며 이때 선체는 풍파에 압류되어 같은날 03시 30분경 남양동 물량장서방 약 20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27분 59초, 동경 130도 50분 15초의 암초에 “쿵” 하면서 좌초되었다.선저 중앙부 외판이 암초에 박힌 상태로 좌초된 사실을 확인한 선주 겸 선장 A는 기관을 전속 전진시켜 자력이초를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선체가 앞으로 수미터 전진되면서 이초되었으나 이초과정에서 선저외판이 중앙부에서 선미까지 파열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선체는 현장부근에서 곧 침몰되었다.승선한 선원 3명은 선체침몰직전 전원 퇴선하여 육지로 헤엄쳐 나왔고 침몰한 선체는 인양후 도동항 소속 4.78톤급 우성호에 피예인되어 남양동 물량장 안벽에 계류시켰으나 다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구름이 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고 해상은 파고 약 2미터의 너울이 연안으로 밀려들고 있었다.선주 겸 선장 A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시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었으나 심판계류중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지정이 취소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조업차 야간 연안항행중 고장으로 정지된 주기를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압류에 대비한 투묘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풍파의 영향으로 연안의 암초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행중 고장으로 정지된 주기를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선체압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