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길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5월 20일 12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35초, 동경 127도 51분 35초(와도 북방 약 0.35마일 거리의 해상)</span> 어선 대길호는 총톤수 6.01톤, 디젤기관 220마력을 거치한 선령 4년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사고당일인 1993년 5월 20일 여천시 월내동 선착장에 계류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자신에게 부채가 있는 C(남, 40세)을 찾기 위하여 수소문하던중 마침 여천시 월내동 선착장에 나타난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만나서 부채변제를 받으려 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25분경 소형선박 1척을 타고 선착장을 떠나 남해대교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자 대길호에 혼자 승선한 채 약 10분후인 같은날 11시 35분경 같은 선착장을 떠나 이 소형선박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 주기관의 정격매분회전수가 2000이므로 평소에는 매분회전수 1750-1800으로 항해하였지만 당시는 매분회전수를 약 1900이상으로 운전하였으며, 선속 또한 약 16노트 이상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후부상갑판상에서 타병을 잡으면서 소형선박의 추적에만 몰두함으로써 주기관의 운전상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2시 05분경 남해도 북방에 위치한 와도 북방 약 0.3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6분 35초 동경 127도 51분 35초 지점을 지날무렵 연돌쪽을 쳐다보니 연돌주위의 상갑판과 합성수지(FRP)로 된 연돌외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솟아 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화재는 더욱 확산되었으며, 약 5분후인 12시 10분경 인근을 지나던 유선 1척이 접근하여 구조작업을 펼친 결과 수심인 선장 A는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완전 전소된 뒤 같은 날 15시경 여수항으로 예인되어 폐선처리되었다.이 선박의 연돌구조은 직경 약 350밀리미터의 강관으로, 합성수지(FRP) 상갑판을 관통하여 상갑판 상부로 노출된 연통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측에 직경 약 400밀리미터의 합성수지(FRP)로 된 원통형 외피로 둘러 씌워져 있어 연통이 과열되면 상갑판과 연통의 접촉부위와 연돌 외피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앞서서 항해하던 소형선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과도하게 상승된 주기관 배기열에 과열된 연통의 표면열에 의하여 가연성 재질의 연통의 접촉부위인 상갑판과 연돌 외피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안전을 무시한 채 다른 선박을 추적 항해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무리한 주기관의 과부하운전을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의 계속된 과부하 운전으로 과열된 연통의 표면열에 의하여 가연성 재질의 상갑판과 연돌의 외피가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