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길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길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선박소유자J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기.257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11월 30일 1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3분 00초.동경 125도 51분 00초 (충청남도 태안군 옹도등대로부터 232도 방향, 약 9.6마일 해상)</span> 1.사 실 대길호는 1996년 9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66미터, 너비 3.64미터, 깊이 1.33미터, 출력 25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9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부 구조로는 기관실 상층부 및 청수탱크와 그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인 J가 2010년 10월 20일경 어업권과 함께 구입하여 선박소유자의 사위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에게 조업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선원의 채용과 안강망 조업에 필요한 어구를 갖추는 등 어선운항에 관한 모든 업무가 선장 A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선장 A은 안강망 조업차 출항하기 위하여 안강망 어망 5틀(1틀 높이 2.5미터, 길이 100미터, 무게 300Kg), 닻 5개(1개당 650Kg) 및 어망 표시용 부이 등을 구매하여 선적하면서 선교 앞쪽 상갑판에 각각 어망 4틀을 적재한 후 그 위에 어망 1틀을 적재한 상태에서 고박하지 아니하였지만, 선수멍에에 닻 3개, 선미멍에에 닻 2개를 적재한 후에는 밧줄로 고박하였다.선장 A은 일반적으로 멸치잡이나 꽃새우잡이 안강망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어망 200Kg 내외, 닻의 무게 450Kg이하)보다 규격이 큰 어구를 구입하여 5틀을 선적한 관계로 상부과중 상태가 염려되어 6번 어창에 해수를 50퍼센트 정도 적재하였다.이 선박은 2010년 11월 30일 06시 00분경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인 석도 부근 해역을 향하여 나침로 230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은 출항 후 선원들을 선교 뒤편에 있는 간이 침실에 쉬게 하고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한지 2시간 정도 경과하여 같은 날 07시 55분경 궁시도 남쪽 해상에 접근할 무렵 자선의 진로 약 2마일 전방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상선이 있어 속력을 4.0노트 정도로 감속하였다가 통과 후 다시 6.5노트로 증속하였다.

이때 전방을 지나간 상선에 의해 1.5미터 정도의 너울(swell)이 만들어져 대길호의 선수 우현 2시 방향에서 너울이 밀려오고 있었다.대길호는 11월 30일 08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옹도등대로부터 232도 방향, 약 9.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3분 00초.동경 125도 51분 00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선수멍에의 닻과 상갑판의 그물이 좌현으로 쏠리게 되어 그대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고 0.5~1.0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약 0.5마일 정도였다.선장 A은 선박이 전복되는 순간 ‘배가 넘어 간다’라고 소리를 질러 전복된 후 선원 2명과 함께 조타실 출입구로 헤엄쳐 나와 선박의 스크류를 잡고 180도 전복된 선박의 선저에 올라가서 약 3시간 동안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신호를 하였으나 거리가 멀고 옅은 안개로 인하여 보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마침 가까이 지나가던 상선에서 발견하고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 같은 날 11시 10분경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P-28정에 의해 전 선원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규격을 초과한 어구의 적재에 따른 상부과중안강망(鮟鱇網, Stow nets on anchors)어업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날개가 없는 긴 자루그물을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조류를 따라 회유하던 대상 생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 어구와 대상 생물에 따라 근해안강망 및 멸치·베도라치연안안강망, 까나리·베도라치연안안강망, 젓새우연안안강망, 중하연하안강망, 꽃새우연안안강망, 실뱀장어연안안강망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개 근해안강망에서 사용하는 닻의 무게는 650킬로그램 이상이고, 연안안강망에서 사용하는 닻의 크기는 450킬로그램 이하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어구와 어법에서 설명하고 있다.대길호 선장은 선박을 구매한 후 안강망 어업을 위하여 처음 출항하면서 연안어업허가증의 조업방법에 적합한 연안안강망 어구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근해안강망에 준하는 어구를 준비하여 선박의 상갑판에 적재함으로써 상부과중의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2)대길호의 어구 등 적재 현황대길호의 사고 당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구 등 적재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번에서 제5번 어창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제6번 어창에 해수를 50퍼센트 정도 적재하였고, 상갑판에는 안강망 어망 5틀(약 1.5톤)을 선박이 경사질 경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산적하고 있었으며, 어망용 닻 5개(약 3.3톤)를 선수와 선미멍에에 적재하고 밧줄로 묶어 매어 고박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대길호의 어구 등의 적재상태는 선박이 외력에 의하여 경사되면 상갑판상의 어구가 쉽사리 이동하고 또한 어창의 해수에 의한 유동수의 영향으로 선체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3) 복원성 기준어선복원성 기준은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적용하는 것으로 대길호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없어 복원성 시험을 하지 아니하여 복원성 자료는 없으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10호「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을 준용하여 대길호의 횡메타센타의 높이 값(GM) = 0.04B + αxB/D - β 식에 대입하면 53센티미터로 계산된다.(α:0.54, β=1.095)따라서 대길호는 운항 중 어획물이나 어구 등의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의 횡요가 4.3초 이하이고 횡메타센타의 높이 값(GM)이 53센티미터 이상이어야 안전하다 할 것이나 상갑판에 약 5톤 정도의 어구를 적재하고 어창에 해수를 50퍼센터 정도 실었기 때문에 복원력이 상기 기준치에 의한 것보다 상당히 적어진 것으로 판단된다.4)대길호의 전복경위대길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부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창 용량의 50퍼센트 정도 해수를 적재함으로써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로 항해 중 자선의 전방을 지나간 상선이 일으킨 너울성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상갑판상에 적재된 어구들이 좌현으로 이동과 유동수의 영향으로 선체경사가 더욱 가중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대길호의 상갑판상에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규격이 큰 어구를 적재하여 상부과중 상태가 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6번 어창에 어창용량의 50퍼센트 정도 해수를 싣고 출항하여 취약한 복원성을 가지고 항해하던 중 타 선박이 일으킨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박이 좌현으로 크게 경사하게 되어 상갑판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안강망 어구들이 좌현으로 쏠리고 제6번 어창의 유동수의 영향으로 선체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순식간에 선박이 복원력 상실로 전복된 것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규격을 초과한 안강망 어구를 상갑판에 고박하지 않고 적재하여 상부과중 상태로 항해 중 어구관리를 소홀히 하여 외력에 의한 선체경사로 갑판적재물의 이동과 유동수의 영향에 의해 선체경사가 가중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은 대길호에 선장으로서 출항준비를 함에 있어 선박 상갑판의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박하여 갑판적재물의 이동으로 인한 선박 복원성 저하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항해 중 전복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소형 어선에서의 어구는 조업허가 요건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 어구 선적에 따른 상부과중으로 인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 갑판적재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하게 고박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어창에 해수를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박의 복원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어창용량 100퍼센트를 선적하여 유동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규격을 초과한 안강망 어구를 상갑판에 고박하지 않고 적재하여 상부과중 상태로 항해 중 어구관리를 소홀히 하여 외력에 의한 선체경사로 갑판적재물의 이동과 유동수의 영향에 의해 선체경사가 가중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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