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국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대 국 호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6.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9년 1월 31일 06시 15분장 소 북위 37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죽변 용추갑등대로부터 진방위 030도, 약 6.5마 일 해상) 어선 대국호는 1991년 9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6.00톤, 디젤기관 240마력, 길이 14.80, 너비 3.58, 깊이 1.50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 2, 3, 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로 구획되고, 조타실은 제4번어창 중간부분으로부터 기관실 중간부분까지의 상부에 위치하며, 선원실 상부에는 식당 및 1층 선원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중 기관실은 중앙에 주기관, 주기관의 좌측 선수측으로 160킬로볼트암페어(KVA) 용량의 발전기, 우측 선수측으로 원심력 펌프가 장치되어 있다. 또한, 기관실 좌우현 벽면에는 오징어 집어등용 안정기 45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내 전원은 주기관에 의하여 충전되는 직류 24볼트(Volt) 축전지(battery)에 의하여 공급되고, 이 축전지는 선원실내 기관실 후단격벽 중앙부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1조의 용량은 직류 24볼트(직류 12볼트 x 2개)로 합계 3조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 좌현쪽 2조는 항해등 및 항해계기용이고 우현쪽 1조는 주기관 시동용이다. 항해등 및 항해장비용 축전지에서 각 기기를 연결하는 두께가 약 20밀리미터의 고무피복이 덮혀져 있는 전선 2가닥은 분리된 상태로 선원실 축전지에서 기관실 후단격벽 왼쪽 상단을 관통하여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1.20미터의 높이로 배선된 다음 기관실 전단격벽 부분을 관통하여 조타실의 배전반으로 이어지며, 기관실내에서는 전선 약 20센티미터 간격마다 고정쇠로 고정되어 있다.

이 선박은 1999년 1월 31일 05시 1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죽변항을 출항하여 죽변항으로부터 동북 방향으로 약 18마일 거리인 조업지를 향하여 기관 매분회전수 약 1,900, 속력 9.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공부상 선박소유자인 B의 남편이며, 사실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건조.인수할 때부터 이 선박에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무하였으며, 1998년 4월초에 축전지를 점검후 사고 당시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쥐가 갉았거나 장시간의 선체진동 등으로 이 전선들이 단락될 위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죽변항을 출항후 약 1시간이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6시 1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리 용추갑등대로부터 진방위 030도, 약 6.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 좌현 선미쪽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자 이 때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인화성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출항전인 같은 날 04시 30분경에 기관실내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과 청수탱크의 물의 양을 확인하였으며, 출항후에는 기관실에 별도의 당직자를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위의 화재발생시각에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서 조타실 밖으로 나와 기관실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심인 A는 조타실로 다시 들어가서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열었을 때, 불길은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고무 타는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가득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수심인 A는 기관실 문을 열어둔 채로 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운 후, 다시 우현 출입문으로 접근하려고 하자 확산된 불길로 인하여 기관실 출입문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선미를 돌아서 좌현 출입문을 열어보았다. 이 때 기관실 좌현 선미쪽에서 불길이 가장 강열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하고는 역시 기관실내로 들어갈 수 없어 좌현쪽 문을 닫고 조타실의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불길이 주위의 인화성물질에 크게 옮겨 붙으면서 기관실에서 선원실과 조타실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마침 선미쪽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집어등 전선도 선미에서 선수쪽으로 타 들어가 소화작업을 포기하고 해묘용 부이(buoy)를 바다에 던지고서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뛰어 내려 부이줄을 잡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인근의 어선 명성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07시 45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으나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40분경 사고해역에서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쥐에 의한 전선의 피복손상 또는 장기간의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축전지용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화재가 확산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화재발생초기에 기관실을 밀폐시키지 아니하는 등 초기진화작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데다가 선미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선수쪽에 설치된 집어등의 전선까지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대국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내 축전지 전선이 손상되어 단락의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화재사고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이 화재사고의 인적원인이 되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또한, 수심인 A가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이 선박을 전소되게 한 것도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 써 기관실내 축전지용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화재가 확산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초기소화작업에 기인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