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광호 카약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7㎾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BS-S7-14-****) 사고일시2017. 9. 3. 14:1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19초.동경 129도 13분 39초(부산광역시 기장군 용궁사 동방 150m 해상)</span> 대광호는 2001. 6. 23.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3톤(길이 10.97 × 너비 3.29 × 깊이 0.85m), 출력 37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1. 9.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선장으로서 항해 및 조업을 지휘하며, 출항하는 날은 13:3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에 소재한 학리항을 출발하여 조업을 마친 뒤 다시 학리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7. 9. 3. 13: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학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태종대 앞바다로 향하였다.선장 A는 출항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돌린 뒤 침로 약 20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당시 바다는 당일 오전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였지만 바람과 파도가 강하여 또 햇빛이 정면으로 비치고 있어 선장 A가 느끼기에 시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2017. 9. 3. 14:10경 이 선박이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용궁사 동방 약 150m 앞 해상(북위 35도 11분 19초.동경 129도 13분 39초)을 침로 200도, 속력 12노트로 항해 중 레저 활동 중인 카약과 접촉하였다. 선장 A는 접촉 시까지 위 카약을 보지 못하였으나 선체에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뒤 쪽을 돌아보니 접촉으로 전복된 카약과 카약을 잡고 있는 조종사가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접촉 위치</span> 선장 A는 카약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타를 조종하여 선박을 돌리고 주기관을 정지한 뒤 선원들과 함께 구명부환을 던져 카약 조종사를 구조하였다.이 사고로 대광호는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카약 측은 인명 손상 없이 왼쪽 외판이 부분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좋았으나 바람과 파도는 다소 강했다.

2. 원 인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선장의 경계소홀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사안을 보건대 당시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도와 바람이 강하였고, 햇살까지 정면에서 비춰와 선장이 경계를 함에 있어 시계가 다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육지와 거리가 약 150m에 불과하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앞 해상은 요트 또는 카약 등을 이용하여 해상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이 해상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해사라면 육지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거나 아니면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러나 대광호 선장은 사건 당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 중인 카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대광호 선장의 항행 중 경계 소홀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대광호 선장이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을 하고 있던 카약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이나 카약 등과 충돌 또는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가까운 해상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을 하던 카약과 발견하지 못한 채 카약과 접촉·파손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요트 및 카약 등이 레저 활동을 하는 해상 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요트 및 카약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대광호 선장이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을 하고 있던 카약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