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광호 선 적 항여천군 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5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89년 5월 14일 11시 00분 사고장소장은서 등대 북방 1.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00초</span> 대광호는 1984년 8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석조망어선으로서 기관실 전방 갑판하에 4개의 어창이 있다.어창과 어창 사이의 격벽은 목재로 되어 있고, 격벽의 양현 어창바닥 부위에 있는 물구멍을 막지 않으면 어창 사이의 수밀이 되지 아니한다.제4번 어창은 활어저장을 위해 어창의 좌,우현측에 각각 3개, 어창 선저측에 12개, 계 18개의 물구멍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물구멍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약 5센티미터 되는 물뽕을 사용하여 주수와 배수를 한다.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선원 5명과 함께 승선하여 1989년 5월 13일 09시 10분경 부안군 곰소를 출발, 조업지를 향하였다.조업지를 향해 출발시 제4번 어창의 물뽕은 빼지 아니하고 고박되어 있었으나 어창과 어창사이의 물구멍은 막지 아니하여 수밀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었다.과거 기상악화시 물뽕이 빠졌을 때가 있었으나 어창뚜껑은 나무상자로 규격에 맞게 덮여 있어 침수된 사실이 없었다.약 3시간 항해하여 같은날 11시 00분경 미여도 동쪽 약 50미터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계속했으나 같은날 13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미여도 근해에 묘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획한 꽁치 약 10상자(약 100킬로그램)을 제4번 어창 앞쪽에 선적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1박후 다음날인 5월 14일 05시00분경 기상하여 주위를 살펴본 바, 초속 약 11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약 2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으며 잠시후 라디오를 청취한 바, 일기가 나쁘니 항행선은 주의하라는 기상예보를 들었으나 그대로 대기하였다.기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선체동요가 극심하여지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같은날 10시 00분경 위도에서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나침로 300도로 정침,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위도를 향해 항진하였다.위도를 향해 전속항진 할 때 우현에서 큰 파도가 갑판상으로 덮치면서 선체 동요가 극심하였는데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미여도에서 약 3-4마일 거리에 있는 모항이나 동호리로 피항하거나 곰소로 회항할 생각은 아니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약 8마일 거리에 있는 위도에서 피항해 있다가 기상이 회복되면 그 부근에서 조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미여도를 출발, 약 30분 속항 후인 같은날 10시 30분경 장은서 등대 서방 1.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조선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부가 현저하게 침하되어 있음을 직감, 기관을 정지후 어창뚜껑을 열어 확인한 바 전 어창의 3/4이 침수되어 있었다.큰 파도가 계속하여 갑판상으로 덮쳐 배수작업을 포기하고 부근해상의 항해 중이던 10톤급 목조선 남창호에 예인되어 본선 기관을 사용하면서 각포리로 향하였다.같은날 11시 00분경 장은서 등대 북방 약 1.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00초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 문이 열리면서 해수가 유입, 기관마저 정지됨과 동시에 선체가 많이 침하되어 예인하고 있던 남창호까지 위험하게 되어 본선 선원 전원이 남창호로 무사히 전승한 후 예인삭을 풀어 버리자 선체는 선수부부터 침하하여 순식간에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3미터의 흐린날씨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벌금 일백만원의 양식명령을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강한 풍파에 의한 선체동요와 비틀림 현상으로 제4번 어창의 물뽕 일부가 빠져 침수되고 출항시 어창과 어창사이의 물구멍을 막지 아니하여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함으로 전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침하되였고, 남창호에 예인될 때도 수밀을 소홀히 해서 기관실 문을 잘 닫지 아니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된 것이다.기상이 악화시 근거리의 안전한 피항지로 향하지 아니하고 기상회복시 조업재개에 편리한 원거리 피항지를 향해 무리하게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해기면허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전 어창과 어창사이의 물구멍을 막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물뽕 고박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물뽕이 빠져 제4번 어창이 침수되고 침수가 전 어창으로 유입되어 선체가 침하되고 예인시 기관실 문을 잘 닫지 아니하여 기관실 마져 침수케한 과실이 있으며 기상악화시 선박안전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재조업에만 눈이 멀어 원거리의 피항지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동인은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해야 마땅하나 군산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참작,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은 수밀유지를 소홀히 하여 전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되었으나 피항지 선정을 잘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