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광호 선 적 항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5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6월 4일 17시 00분쯤 사고장소보령시 어항 방파제 남방 약 1마일 지점 </span> 대광호는 보령시 소재 J FRP조선소에서 총톤수 5.56톤, 디젤기관 236마력으로 1991년 4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 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장 수심인 A 혼자 승무하여 1995년 6월 4일 04시 00분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의 저두포구를 떠나 남서방의 연도 근해 어장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한후 같은날 11시 00분쯤 무사히 저두포구에 귀항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잡은 새우를 하역하고 같은날 15시 00분쯤 옆 부두로 옮기기 위하여 떠나는데 갑자기 키가 듣지 아니하여 점검해 본 바, 조타륜(操舵輪)의 기어 박스(GEAR BOX)에 용접 연결된 타판(RUDDER PLATE)구동용 파이프의 용접부가 탈락되어 있었다.고장난 조타기 계통을 수리하기 위하여 선장 수심인 A는 기어 박스와 파이프를 줄로 묶어 보령시 어항을 향하여 약 1마일 항해했을 때 묶은 줄이 끊어져 다시 묶은 후 항해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가다가 보령시 어항 방파제 남방 약 1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17시 00분쯤 또다시 묶은 줄이 끊어지므로 클러치가 추진기에 연결된 상태로 표류하면서 줄을 묶고 있는데 암초 지역으로 진행되어 좌초되었다.좌초되자 곧 기관실이 침수되어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므로 선장 수심인 A는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였고 어항에서 나온 10톤급 어선 성인호에 의해 이초, 예인후 K조선소에 수리차 상가되었다.상가하여 점검한 바, 기관실 중앙선저부에 길이 2미터, 너비 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있어 수리하였고 주기관은 중고의 것으로 교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조타륜의 기어 박스와 타판 구동용 파이프간에 용접 연결된 부분이 있는 바, 이 용접 개소가 떨어져 조타가 되지 않는 것을 줄로 묶어 임시 변통으로 조타가 되도록 하여 항해중 묶은 줄이 또다시 절단되자 주기관 감속역전기의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로 놓고 묶고 있던 중 선박이 암초 지역으로 진행되어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조타기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소유자도 겸하고 있는 바, 평소 조타기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동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조타기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