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광호 선 적 항보령시(선촌항)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3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운항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0년 12월 14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37초.동경 126도 07분 18초(안흥신항방파제등대로부터 210도 0.9마일)</span> 대광호는 1994년 4월 건조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80미터, 너비 3.44미터, 깊이 1.2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안강망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겸 운항자 A가 2000년 3월 10일경 선박 소유자인 B로부터 매입하여 운항하고 있으나 선가를 완불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전자 항해 장비로는 레이더와 인공위성 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가 있으며, 항해 개시 전에 이 항법장치에 미리 예정항로를 입력하여 두었다가 항해중 항로와 실제 항적을 비교하면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2000년 12월 13일 07시 30분경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고)C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안흥신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어청도 서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선단선 총톤수 약 10톤의 승창호, 총톤수 약 17톤의 덕성호와 함께 연안 안강망어업으로 멸치를 잡고 있었다.조업을 하던 도중 해상상태가 거칠어지자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단선 3척 모두 다 조업을 중단하고 어청도로 대피하였다가 다음날인 14일 06시 00분경 같은 조업지로 이동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다.어획한 멸치를 삶은 상태로 1차 가공하여 선내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어업무선국으로부터 조업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통보를 받고 선단선중 승창호가 먼저 조업을 중단하고 안흥신항으로 귀항하였다.곧이어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단선 덕성호가 조업지를 떠나 안흥신항으로 귀항하면서 가의도 동남방 약 2마일 해상에 위치한 정족도를 좌현 약 0.7마일 정횡으로 떨어져 통과한 후 침로를 북으로 바꾸어 암초가 흩어져 있는 목개도, 검온여, 화기서를 멀리 떨어져 약 2마일 항해한 뒤 안흥신항 방파제를 조타목표로 삼는 항로를 정하고 항해를 하였다.같은 날 19시 30분경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대광호가 조업지를 출항하여 안흥신항으로 귀항하면서 덕성호와 같은 항로를 정하고 약 11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정족도를 좌현정횡으로 통과한 후 북상하다가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을 벗어나기 전인 같은 날 22시 25분경 우현변침하여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을 향하여 침로를 바꾸고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날 22시 30분경 북위 36도 39분 37초.동경 126도 07분 18초 지점의 수중 간출암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한편,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걸려 속력을 약 9노트로 줄여 항해하던 덕성호의 선장 D는 뒤따라오던 대광호가 약 30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갑자기 정상적인 항로를 이탈하여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을 향하여 항해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자선(自船)을 추월하려는 의도로 알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안흥신항 입구에 거의 이르렀을 때쯤 대광호의 작업등이 모두 켜진 것을 발견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무전기(S.S.B.)를 작동하여 보니 대광호로부터 좌초되었으니 구조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덕성호의 선장 D는 약 5분 항해하여 대광호의 좌초현장에 도착하여 선장에게 상태를 문의하여 보니 수중암초에 좌초되었으나 선내로 침수는 안되었으니 예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덕성호의 선수계주와 대광호의 선수계주를 밧줄로 연결하여 약 30분 동안 전진하면서 수중암초에 얹혀 있는 대광호의 선체를 끌어내려 하였으나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덕성호의 선장 D가 재차 예인 작업을 준비하던 중 대광호는 기관실 선저외판 파손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순식간에 전복되었으며, 대광호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체를 잡고 있다가 좌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승창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장 E는 실종되었다.대광호 선체는 사고 현장에서 침몰되었으며, 해양경찰서 경비정 3척과 어선 두척 및 잠수부 7명이 실종자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소형어선들은 항해하면서 대체로 해도에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 플로터상의 항로와 실제 항적을 비교하면서 항해하고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은 플로터 상에 붉은 선으로 피험선(避險線)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법장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피험선내로 진입하지 아니하여 좌초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조선자가 실종되었고, 항법장치를 회수하지 못하여 고장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좌초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면서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선위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갯바위와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 전복시 해수 표면 온도가 매우 낮은 바다에 빠진 뒤 거센 조류에 떠밀려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광호의 실소유자이면서 운항자로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을 고용하여 운항하였고, 사고 당시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중 선위(船位)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좌초후 전복될 때 차가운 바다에 빠지면서 조류에 휩쓸림으로써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