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1월 14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소흑산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229도, 거리 약 76마일)</span> 대경호는 총톤수 65,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5년10월 28일 10시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무면허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동중국해의 제236-5해구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30일 01시경 조업지에 도착 후 꽃게잡이를 계속하여 같은 해 11월 14일 01시경 조업을 완료하였으며 약 4,000상자분의 꽃게 약 40톤을 어창 내에 만재하고 우현 갑판상에는 약 2,500개의 꽃게통발 및 꽃게가 들어 있는 개당 약 50킬로그램의 플라스틱 바구니 25개를 적재한 채 이 어획물들을 운반선 88보양호로 이적하기 위하여 소흑산도로 출발하였다.한편, 당시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이미 같은 달 13일 19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초속 약 14~18미터의 강한 남서풍 또는 북서풍과 함께 최대 높이 3~4미터의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되었다.이 배의 무면허 선장 B는 조업지를 출항한 2시간 후인 같은 날 03시 경 선교에서 홀로 항해당직 중 소흑산도에서 대기 중인 운반선 88보양호에게 같은 달 15일 08시경 도착할 것이라고 SSB로 통보하였다.이 배는 조업지를 출발한 후부터 계속하여 초속 14~18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를 좌현 정횡부근 방향으로부터 받아 진침로 약 049도에서 풍파로 인하여 평균 약 2노트로 감속된 상태에서 선박이 크게 횡요를 하면서 항해를 하게 되었으며 무면허 선장 B는 이때 풍파를 선미측으로 받도록 황천항해를 해야 함에도 그대로 계속 항진하던 중 1995년 11월 14일 19시경 소흑산도 남단 으로부터 진방위 229도, 거리 약 76마일인 북위 33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의 위치에 이를 무렵 높은 파도를 받아 선체가 갑자기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하면서 전복되었다.한편, 이 배의 기관원 C는 사고당시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 선체가 순간적으로 전복되자 기관실 내에 갇히게 되었으며 이후 전복된 채 수면상에 떠 있는 선박의 기관실 내에서 주기관의 추진축을 잡고 약 2일간을 견디다가 같은 달 16일 10시경 기상이 호전되자 선외로 탈출하여 선저위에 올라가 있다가 인근을 항해 중인 중국어선 노총어1232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선원 11명은 실종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대경호가 여수를 출항하기 2일 전인 같은 해 10월 26일에 당일 18시 출항예정으로 출항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3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선장으로 신고된 D가 출항직전 하선한 상태에서 적법한 면허소지자를 후임 선장으로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갑판장으로 신고된 B에게 무면허 선장의 직무를 맡겨 출항시켰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고는 한 번 출어하면 장기간을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선원으로 하여금 선장의 직무를 수행토록 한 것과 이 무면허 선장이 조업을 완료하고 항해 중 악천후에 조우하였을 때 풍파를 선미로 받거나 선수좌우현 근접각도로 받으며 저속항해를 해야 함에도 황천항해시의 선박조종이 미숙하여 만선상태의 선박을 강한 풍파를 좌현정횡으로 받으며 항해하다가 선체가 높은 파도에 대각도 경사할 때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한 것이다.선원 1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갑자기 전복되어 조기에 선외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여수항에서 대경호의 출항신고시 3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D를 이 배의 선장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람은 출항직전에 하선하였다.당시 선장으로 신고된 D가 어떠한 사유로 출항에 임박하여 하선을 하였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이 배가 일단 출어하면 장기간 해상에 머무르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비록 출어시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운항능력을 갖춘 해기면허 소지자를 다시 고용하여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하였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이를 태만히 하여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선박 운항 능력이 없는 선원 B로 하여금 선장의 직무를 맡도록 한채 선박을 무모하게 출항시켰고, 그 결과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무면허 선장 B가 황천항해시 선박조종 능력이 부족하여 이 배가 높은 파도를 좌현정횡측에서 받아 급기야 선박이 전복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원 11명이 실종되는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이와 같은 선박소유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운항능력이 없는 무면허 선원을 선장으로 승무케 한 것과 이 사람이 만선상태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황천항해중 선박조종 미숙으로 높은 파도를 정횡으로 받아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11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 전복시 조기에 퇴선하지 아니하여 익사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