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대경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경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0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년 1월 20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2분 43초.동경 129도 51분 21초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등대로부터 083도 방향, 거리 약 19.7마일 해상)</span> 대경호는 2011년 8월 1일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소재 신우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07m x 너비 3.98m x 깊이 0.97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60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지부로부터 2016년 8월 24일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1년 8월 8일까지 유효한 검사보고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 일반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3번 어창, 창고, 기관실, 선원실, 창고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대경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경상북도 영덕군수로부터 연안자망, 연안통발 및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경정항을 모항으로 축산항 동쪽 약 21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자망을 이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데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보통 03시 30분∼04시 00분경 경정항을 출항하여 투망해 놓은 자망을 양망하여 어획물을 꺼낸 뒤 다시 자망을 투망한 후에 16시 00분∼17시 00분경에 경정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대게 자망 15틀(1틀은 20닥, 1닥의 길이는 약 100미터)을 가지고 조업을 하는데, 대게 자망 한 틀은 부표, 부표줄(굵기 12밀리미터, 길이 약 450미터), 멍줄(굵기 12밀리미터, 길이 약 45미터), 멍(약 7킬로그램), 앵커(약 20킬로그램) 및 그물코(사각형 모양, 한 변이 약 14센티미터)로 구성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자망 조업모식도</span> 이 선박에는 선외에서 물체를 끌거나 달아 올릴 때 그 물체가 선체에 부딪치는 일없이 작업하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로작업용 대빗(Davit)과 개방형 도르래(일명 ‘짐블럭’)가 설치되어 있다.어망을 찾을 때 사용하는 조세질 <각주>1</각주> 용 갈고리는 고리가 5개로 구성된 철 재질로 무게는 약 20킬로그램 정도이며, 합성수지 로프(직경 16밀리미터 x 길이 약 1,200미터)에 연결되어 있고 갈고리 앞쪽에 45미터 간격으로 멍이 5개가 달려있으며, 갈고리에 걸린 어망을 올릴 때 개방형 도르래에 갈고리 로프를 걸고 양망기로 감아올린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평상시 선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고 주로 출항 전에 구두로 “조심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는 말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8년 1월 20일 03시 3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경정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5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도착 직후 바로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자망 1틀을 양망하였으나 어획량이 좋지 않아 자망을 원위치에 다시 투망한 후, 근처로 이동하여 추가로 자망 1틀을 양망하였으나 역시 어획량이 좋지 않아 같은 날 11시 00분경 이 선박을 조선하여 약 2마일 가량 남쪽으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였고, 선장 A는 투망해 놓은 어망의 표시기와 부표가 보이지 않아 어망을 찾기 위해 이 선박을 조선하여 약 1.5∼2.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며 조세질을 하였다.선장 A는 조세질로 갈고리에 걸린 어망을 감아올리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에게 좌현 선수에 설치된 대빗의 개방형 도르래에 갈고리용 로프를 걸고 양망기를 작동하도록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대경호 대빗과 개방형 도르래[사진 2] 그물과 갈고리 분리 작업 재연</span> 선장 A는 양망기를 작동하여 갈고리용 멍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자 직접 양망기를 조종하였으며, 갈고리에는 어망이 다른 어선의 어망과 엉켜있어 갈고리가 현측에 걸려 잘 올라오지 않았다.선장 A는 이 상황에서 갈고리를 어망에서 빼내기 위하여 선원 C에게 “조세 갈고리 이것만 배에서 떨어지거들랑 놓아라.”라는 말과 함께 갈고리 로프가 선체에서 떨어지도록 갈고리 로프를 바깥쪽으로 당기도록 지시하였다.당시 선장 A는 좌현 난간 앞에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은 채 왼손으로 갈고리 로프를 바깥쪽으로 밀면서, 오른손으로 양망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조종레버를 잡고 있었고, 선원 C는 좌현 난간에 올라서서 등이 선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대빗 지지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갈고리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었다.선장 A는 갈고리 로프가 선체에서 떨어지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갈고리 로프를 잡고 있던 선원 C의 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양망기를 작동하여 갈고리 로프를 감아올리던 중 2018년 1월 20일 13시 0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등대로부터 083도 방향, 거리 약 19.7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32분 43초.동경 129도 51분 21초 해상에서 선원 C의 장갑을 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대빗의 개방형 도르래와 갈고리 로프 사이에 끼면서 엄지손톱의 약 1/3 정도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선원 C의 손가락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선원들에게 응급조치를 지시하고 축산해양경찰파출소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 후 전속력으로 축산항을 향하여 항행하던 중인 같은 날 14시 48분경 축산해양경찰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을 만나 선원 C를 인계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1미터, 시정은 약 8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이 사고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부적절한 양망기 조작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자망 1틀은 길이가 2,000미터 정도이고 부표줄은 길이 약 450미터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표시기와 부표가 분실되어 어망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경우, 다른 어선에서 같은 위치에 투망하면 부표줄이나 어망이 엉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선장은 이 선박의 표시기와 부표가 분실되었을 때 투망한 위치 부근에 조세기를 투하하여 어망을 회수하는데, 조세질 작업 중에는 부표줄에 다른 어망이 엉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이때 선장은 선박의 기관을 정지하고 좌현 선수에 설치된 대빗의 개방형 도르래에 갈고리용 로프를 걸고 양망기로 감아올린 후 엉킨 부표줄과 어망을 갑판에 올려놓고 다시 투하되지 않도록 묶어서 고정한 다음 안전하게 엉킨 부표줄과 어망을 풀어내야 한다.또한 선장은 엉킨 부표줄이나 어망을 푸는 작업 전 이 작업을 보조하는 선원과 작업 중 신호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양망기 등에 신체가 감겨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선장은 이 선박의 표시기와 부표가 분실되어 조세기를 투하하였고, 이후 갈고리에 걸린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갈고리용 멍이 올라오는 시점부터 직접 양망기를 조종하였으며, 갈고리에 다른 어선의 그물이 엉킨 상태에서 갈고리가 현측에 걸려 잘 올라오지 않자 갈고리를 빼내기 위하여 선원에게 “조세 갈고리 이것만 배에서 떨어지거들랑 놓아라.”라는 말과 함께 갈고리 줄이 선체에서 떨어지도록 당길 것을 지시하였다.즉 당시 선장은 갈고리 로프를 왼손으로 밀면서 오른손으로 양망기 조종레버를 잡고 있었고, 선원은 좌현 난간에 올라서서 등이 선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대빗 지지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갈고리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었다.선장은 이 상황에서 이 선박의 갈고리가 현측에서 떨어지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선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보조하던 선원이 손으로 당기고 있던 갈고리 로프를 놓았을 것으로 속단하고 선원에게 아무런 신호도 없이 양망기를 조작하며 엉킨 어망을 풀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그 결과 작업을 보조하던 선원은 갈고리 로프를 잡고 있던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대빗의 개방형도르래와 갈고리 로프 사이에 끼면서 엄지손톱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교육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그러나 대경호 선장은 평소 선원들에게 출항 전 구두로 “조심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는 말만 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조세기를 이용하여 분실된 어망을 찾은 후 엉킨 어망을 푸는 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양망기 조작으로 인해 갈고리 로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며 작업을 보조하던 선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대빗의 개방형 도르래와 갈고리 로프 사이에 끼임으로써 엄지손톱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경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에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 선원이 중대한 신체상해,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 전 양망기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세기를 이용하여 분실된 어망을 찾은 후 엉킨 어망을 푸는 작업 중 작업을 보조하던 선원에게 상호 신호 등을 포함한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양망기를 조작함으로써 작업을 보조하던 선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대빗의 개방형 도르래와 갈고리 로프 사이에 끼면서 엄지손톱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①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②복지 어촌건설과 해양환경 보존 및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③이 선원부상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과 어망 또는 로프를 다루는 보조 작업자인 선원은 사전에 양망기 조작 중 주고받는 상호 신호를 숙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원은 양망기나 사이드 드럼 옆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옷이나 신체 일부가 회전체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엉킨 어망을 푸는 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양망기 조작으로 인해 작업을 보조하던 선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대빗의 개방형 도르래와 갈고리 로프 사이에 끼임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선박안전조업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