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경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출력디젤, 36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9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58분 00초, 동경 132도 34분 00초(울릉도 북동방 약 84마일 떨어진 해상) </span> 대경호는 1991년 7월경 건조된 총톤수 62.0톤,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J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볼보펜타 (Volvo Penta), 6기통, 정격매분당 회전수 1,800회전, 과급기붙이, 365마력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방식은 청수로 하고 청수는 다시 해수로 냉각하게 되며 청수 및 해수펌프는 기어로 연결되어 주기관의 크랭크축에 의하여 구동된다.이 해수펌프의 임펠러 재질은 고무로 되어 있으며 운전중 축베어링 및 베어링홈 등의 손상으로 임펠러가 케이싱에 닿음으로써 쉽게 마모되어 냉각해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게을리 한 채 손상된 임펠러만 교환하고 운전을 계속해 왔다.이 선박은 1995년 7월 29일 11시 30분 기관장 A와 6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8월 28일까지 대화퇴어장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였으며, 조업중 두 번이나 주기관의 냉각해수펌프 임펠러가 케이싱과의 접촉으로 마모되어 예비품으로 바꾸어 운전을 해왔다.이 선박은 같은날 11시경 조업을 마치고 대화퇴 어장을 떠나, 주기관 매분당 회전수 약 1,750회전, 약 7노트의 전속상태로 저동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21시경 해수펌프의 임펠러가 손상된 것을 발견한 기관장 A는 마지막 남은 예비품으로 갈아끼운 후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에 따라 약 7노트의 전속상태로 울릉도 북동방 약 84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58분 00초, 동경 132도 34분 00초 지점을 지날무렵인 같은달 29일 07시 00분 해수펌프의 임펠러 손상으로 냉각해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어 제1번기통의 실린더 헤드하부 및 배기다기관 안쪽에 균열이 생기고 이곳을 통하여 배기가 냉각수쪽으로 새어들어와 냉각청수탱크에 증기 및 기포가 생기는 것을 목격한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 정도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주기관을 운전하지 못한 채 표류하던중 같은날 17시경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피예인되어 같은달 30일 05시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한 다음 손상된 부분을 교환 및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주기관의 냉각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해수펌프의 임펠러가 축베어링 및 베어링홈 등의 손상에 의해 축심이 비뚤어진 상태에서 케이싱과 마찰됨으로써 냉각해수를 공급해 주지 못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기관장 A는 운전중 냉각해수펌프의 임펠러가 자주 손상되는 현상을 알았을 경우 해수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임펠러만 교환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기관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해수펌프의 임펠러 손상으로 냉각해수가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