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다솜호 선 적 항완도군 군외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4월 7일 2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51초.동경 126도 43분 00초 지점(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선착장 북동방 900미터 해상)</span> 다솜호는 총톤수 1.00톤, 디젤기관 54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김 채취용 어선으로 2000년 4월 7일 15시 00분경 소유자 A의 아들인 B의 집에 거주하고 있던 (망) C 등 3명이 승선하여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도 아니하고 계류하고 있던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출항 후 영풍리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돌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거칠어지고 안개가 많이 끼는 등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날 21시 20분경 북위 34도 23분 51초.동경 126도 43분 00초 지점인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선착장 북동방 900미터 해상에서 강한 돌풍으로 인한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전복.침몰되었고, 승선자 C 등 3명은 익사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안개 낀 날씨에 북풍이 최대 초속 10.7미터 정도로 불었다.한편, 다솜호가 돌아오지 아니하자 소유자의 아들 B는 (망) C 등 3명이 선박과 함께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여 선박을 수배하고 직접 여수, 군산 등지로 찾아가 보기도 하던 중 승선자 C 등 3명은 2000년 4월 24일부터 같은 해 5월 2일 사이 사고해역 부근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선박은 찾지 못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기상특보가 발효중이거나 발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돌풍 등으로 인하여 기상 및 해상이 악화되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항 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인명.선박 및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다솜호는 소유자 또는 선원이 아닌 자들이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도 아니하고 승선.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었으나 대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을 하다가 돌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전복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나 선박이 실종되고 승선하고 있던 선원이 모두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돌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돌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