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다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다성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J협동조합중앙회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0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9월 4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35분 00초.동경 132도 16분 00초(울릉군 천부항 등대 북동방 약 91마일 해상)</span> 다성호는 1986년 8월 부산광역시에 있는 K통상주식회사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9.00톤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직립형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25마력의 과급기붙이 쌍용-커민스제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공부상 소유자는 J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남제주군 성산읍에 거주하는 B에 의하여 관리ㆍ운항되고 있다.이 선박은 정기검사가 1999년 6월 14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해 오던 중 같은 해 8월 30일 10시 00분경 남제주군 성산포항에서 선장 C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해 9월 3일 오후 미상의 시각에 울릉도 북방 약 90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물풍(Sea Anchor)을 놓고 표류하면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후 부근 해상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4일 21시 30분경 조업장을 옮기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 고기떼 탐색작업을 병행하면서 전속으로 항해하여 울릉도 천부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6도 방향으로 약 91마일 떨어진 북위 38도 35분 00초, 동경 132도 16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타기 유압유 펌프의 출구측 니플에 끼워진 ‘O’링형 고무패킹이 터지면서 세차게 뿜어져 나온 윤활유가 그 전방 약 1.5미터에 위치한 주기관 과급기 위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래 약 3개월 동안 한번도 정비하지 아니하고 조타기 유압유 펌프를 계속 운전해 온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항해를 시작할 무렵 기관실 내를 한바퀴 둘러보니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기관실 전방의 빈 공간에 앉아 기관실 당직을 수행하다가 과급기 위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을 발견하고 즉각 고함쳐 선내에 알림과 동시에 기관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포말소화기와 다른 선원이 고함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들어오면서 가져 온 포말소화기를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는 과급기를 향하여 방사, 일단 과급기에 붙은 불길을 잡았다.그러나 이미 불길이 주기관 후방에 있는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묶음에 옮겨 붙어 심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므로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기관실 출입문 등을 밀폐한 뒤 해수를 뿌려 같은 날 24시 0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9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실 내에는 주기관과 발전기 1대만 운전되고 있었다.이 사고로 기관실 천장과 벽면이 불타면서 그곳에 배선된 전선의 일부가 불에 타는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주기관의 운전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조타기 유압유 펌프의 패킹을 만들어 넣은 뒤 같은 달 5일 03시 0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같은 달 8일 성산포항에 자력으로 입항, 그곳에서 손상부위를 수리하고 같은 해 10월 25일 정기검사를 필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조타기 유압유 펌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펌프의 출구측 니플에 끼워진 ‘O'링형 패킹이 파열됨으로써 그 속에 있던 고압의 윤활유가 세차게 뿜어져 나와 가열된 주기관 과급기에 닿으면서 과급기의 표면열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조타기 유압유 펌프를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 중 패킹의 파손으로 유압유가 분출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상태를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한 뒤 운전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장기사용으로 파손될 위험성이 높은 조타기 유압유 펌프의 ‘O’링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항해 중 파손되게 함으로써 유압유가 분출되어 고온의 주기관 과급기에 닿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타기 유압유 펌프 “O”링이 파손됨으로써 유압유가 분출, 고온의 과급기 위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