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다래호 선 적 항경남 거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583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CM-S7-17-****) 사고일시2017. 5. 27. 09:1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2초.동경 129도 10분 39초(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등표로부터 북동방 5.64마일 해상)</span> 다래호는 2017. 3. 10. 대양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3.94 × 너비 4.33 × 깊이 0.79m), 디젤기관 583kw 1기를 장치한 경남 거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17. 3. 10.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최초검사를 받아 2022. 3. 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어창 7개,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약 60cm 높이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상부갑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에 조타실, 조타실 뒤에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박에는 상갑판 좌현과 우현 외판에 높이 5cm의 배수구가 3개씩 설치되어 있었으나 선장이 조타실에서 갑판을 내려다보면 상부갑판만 보이고 상갑판과 배수구는 보이지 않는다.즉 이 선박은 통상의 선박과 달리 일반적인 상갑판 위에 또 하나의 갑판을 두었으나 배수구 또한 갑판마다 각각 이중 구조로 되어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멸치잡이를 목적으로 신조된 이 선박에 처음부터 선장으로 승선하였다.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03시∼05시 사이에 출항한 뒤 경남 통영시 매물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유자망 방식으로 멸치를 잡고 11시∼15시 사이에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7. 5. 27. 03:48경 위 외포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며, 조업지에서 약 30분 동안 멸치 어망 17포를 투망하고 이후 약 50분 동안 멸치가 포획된 어망 6포를 양망기로 양망하여 선수 상부갑판에 적재하였다.
이날은 평소보다 어황이 좋아 많은 멸치가 잡혔다.이 선박이 같은 날 08:20경 멸치 어망 1포를 추가로 양망하여 좌현 갑판에 적재하던 중 선장 A는 선체가 좌현으로 약간 기울어져 복원되지 않는 것을 보고 선원들로 하여금 좌현 측의 어망 일부를 절단하여 해상에 투기하도록 하였다.그러자 이 선박이 다시 우현으로 약간 기울어져 복원되지 않는 것을 보고 우현에 적재된 어망 일부를 절단하여 해상으로 투기하던 중 같은 날 09:10경 어망 전체가 선수 쪽으로 약간 밀리면서 선수부터 해상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선원들에게 퇴선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점차 좌현으로 기울면서 2017. 5. 27. 09:12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등표로부터 047도 방향 약 5.6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6분 02초·동경 129도 10분 39초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으며, 바다에 빠진 선원들은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부이를 잡고 있다가 같은 날 09:40경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채낚기 어선 미주호에 의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다.이 전복사고로 다래호의 선체와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이후 구조 변경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리를 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약 1m,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전복 시의 상황이 선박은 건조된 지 2개월 만에 전복되었다. 당시 해상의 날씨는 잔잔하였으며 다만 평소보다 많은 멸치가 잡혀 상대적으로 많은 어획물을 선수 쪽에 적재하였다. 이 선박은 일반적인 갑판(상갑판) 위에 작업 편의를 위해 또 하나의 갑판(상부갑판)이 있었다. 따라서 배수구도 상갑판과 상부갑판 양 쪽에 있었으나 선장은 이전에 탔던 배와 똑같이 갑판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멸치가 많이 잡히자 어획물을 선수 쪽에 적재하였고 그 결과 아래 쪽 갑판의 배수구로 해수가 침입하면서 전복되었다.2) 선장의 선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선장은 선박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체 및 기관,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은 건조된 지 2개월 된 이 선박의 구조가 종전에 본인이 승선했던 선박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선장의 본선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 전복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장이 신조 어선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에 과도하게 어획물을 적재하여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래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선박의 이중 갑판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획물을 과적하였고 이로 인해 아래쪽의 배수구로 해수가 침입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새로운 배에 승선하게 된 경우 선박의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절대로 과적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일부 구간에만 어획물을 적재하여 복원력이 상실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장이 신조 어선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에 과도하게 어획물을 적재하여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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