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뉴케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뉴케리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7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1월 26일 13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7분 00초.동경 126도 11분 12초(보령시 대길산도 서방 0.3마일 해상)</span> 뉴케리호는 2004년 4월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77톤(L13.20×B3.85×D1.12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4년 4월 2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울산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기관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는 조타실이 자리잡고 있으며, 조타실 전후의 갑판 위에는 낚시꾼들이 이용하기 위한 의자가 놓여 있다.기관실의 중앙에는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기관시동용 배터리 1조(2개)와 전자기기용 배터리 1조(2개)가 나란히 놓여 있으며 배터리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인 장갑과 신발을 딱기 위한 수건이 놓여 있고, 또한 배터리 바로 옆에는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다.2006년 4월경 수리업체의 전기전문가가 아닌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배터리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전선 1.5~1.6미터를 직접 중고로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나 교체 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왔다.이 선박은 2006년 11월 26일 07시 00분경 선장 유정선 혼자 승선하고 충청남도 대천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40분경 보령시 오천면 호도리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11시 00분경 대길산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기관을 끈 상태로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대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기관시동을 걸고 잠시 선미갑판에 놓여있는 낚시를 보려고 하던 중, 같은 시 05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길산도 서방 0.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17분 00초.동경 126도 11분 12초 위치에서 기관실 주기관으로부터 “펑, 펑”하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이 소리를 듣자마자 선장 A는 원인파악을 위하여 조타실 밑으로 통하는 기관실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기관실에서 밀려나오는 연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조타실로 올라가 가까이 있는 선박들에게 무전으로 화재사실을 두마디 정도 알리는 도중 기계도 꺼지고 무전도 안 되면서 기관실에서 솟아오른 불꽃이 선박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조타실 및 선원실에 있던 포말소화기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뜨거운 불길을 피하기 위하여 바닷속으로 뛰어 들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의 속도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한편, 바닷속에 뛰어든 선장 A는 근처에 있던 낚시배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뉴케리호는 해경정이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전소된 후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을 끈 상태에서 낚시를 하다가 대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기관시동을 걸고 선미로 가서 낚시상태를 살피고 있던 중 기관실 주기관에서 “펑, 펑”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기관실 출입구로 들어가다가 밀려오는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자 무전기로 인근 선박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는 도중 기관이 꺼지고 무전기도 안 되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그러나,1)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시동스위치를 켜고 5분 후에 기관실 주기관으로부터 “펑, 펑”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솟구쳤던 점,2) 주기관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기관실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자 조타실로 가서 인근 어선에게 무선전화로 화재사실을 두 마디 정도 알리는 도중 기관도 꺼지고 무전도 안 되었다는 점,3) 2006년 4월경 수리업체의 전기전문가가 아닌 해양사고관련자 A가 배터리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전선 1.5~1.6미터를 직접 중고로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나 교체 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왔던 점,4) 기관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기관시동용 배터리 1조(2개)와 전자기기용 배터리 1조(2개)가 나란히 놓여 있으며 배터리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인 장갑과 수건이 놓여 있고, 또한 배터리 바로 옆에는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과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좋지 못한 전선이 선체진동으로 인하여 합선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뉴케리호의 선박소유자인 동시에 선장으로서 기관실내 전선에 대한 전기선로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과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좋지 못한 전선이 선체진동으로 인하여 합선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발화 당시 화재를 빨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어선의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발생감시 및 조기경보장치와 살수장치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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