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뉴만중호ᆞ예인선 강남티-27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9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4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뉴만중호강남티-27호(피예인부선 강남5009호) 선 적 항경북 울진군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외 1명D 총 톤 수24.00톤90.00톤(934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27 kW×1기디젤기관 1,323 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24. 6. 21. 11:5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3분 20초ㆍ동경 129도 17분 20초(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월드컴기념등대 동방 2.7 마일 해상)</span>뉴만중호는 2011. 9. 20. 경남 남해군 소재 ㈜창남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23.41 × 너비 5.00 × 깊이 1.43 m), 디젤기관 227 kW 1기를 장치한 경북 울진군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6. 4. 2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대변항을 모항으로 하며, 오징어채낚기어업에 종사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4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뉴만중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2024. 6. 21. 11:28경 대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대변항 기준 동방 약 40마일 떨어진 예정 조업지를 향해 출항하였다.선장 A는 대변항을 빠져나와 침로 79도로 정침을 하자 조업지 어황 및 조업지 인근 상황을 알기 위해 조업노트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당시 레이더는 경계범위 3마일로 다소 좁게 설정되어 있었으나 선장 A는 목선 등 작은 어선을 레이더로 감지하기 위해 레이더의 경계범위를 늘리지는 않았다.선장 A가 조업노트를 살펴보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이 선박의 왼쪽에서는 예인선열이 내려오고 있었다. 또한 선장 A는 기관근무와 장기간의 승선 생활로 인해 귀가 상대적으로 어두워 예인선열이 이 선박을 향해 기적을 울렸으나 기관이 돌아가는 소리와 섞여 선장 A는 이를 듣지 못하였다.선장 A가 조업노트를 보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자선의 기관 소리 또 어두워진 귀로 인해 상대선의 기적을 듣지 못하는 사이 양 선박이 점점 충돌 상황으로 근접하여 갔다.양 선박은 더욱 가까워졌고 선장 A가 충돌 직전 고개를 들어 전면을 보니 앞에 부선이 있어 충돌을 감지하고 전속후진 하였으나 효과가 나오기 전인 2024. 6. 21. 11:52경, 이 선박의 선수방위 79도, 속력 10노트로 항진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대변항월드컵기념등대 동방 2.7마일 해상(북위 35도 13분 20초ㆍ동경 129도 17분 20초)에서 이 선박의 선수와 예인선 강남티-27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9(선수방위 208도, 속력 10노트)의 좌현 선미가 교각 51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강남티-27호는 1988. 8. 1.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0.00톤(길이 29.62 × 너비 6.70 × 깊이 3.20 m), 디젤기관 1,323 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8. 10. 2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5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예인선 강남티-27호 전경</span>강남티-27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9호는 중국 소재 양저우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34.00톤(길이 64.83 × 너비 18.00 × 깊이 4.00 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6. 01. 2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53"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부선 강남5009호 일반배치도</span>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2024. 6. 21. 08:30경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미포조선 10안벽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부선에 선두 1명 승선)한 가운데 목적지인 마산항 근처 알파묘박지를 향해 출항하였다.당시 예인선의 선미와 부선의 선수 사이에는 예인줄 150m(재질 : 피피로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부선은 공선상태였다.선장 B는 항해를 지속하였고, 대변항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이 예인선열의 진로 방향으로 오고 있는 뉴만중호를 2시 방향에서 초인하였다.

이후 충돌 약 5분 전에 상대선에게 경고의 의미로 기적을 울렸다. 그러나 뉴만중호는 기적을 울렸음에도 변침하지 않고 계속하여 접근해 왔고, 급박하게 충돌의 위험을 감지한 선장 B는 사이렌마저 울리고 충돌 약 1분 전에 타를 좌현으로 15도를 쓰면서 변침하였다. 그렇지만 상대선은 여전히 변침없이 다가왔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뉴만중호 구상선수가 파손되고, 예인선열의 부선 강남5009호의 우현 선미에 파공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6∼8 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0 m, 시정은 약 3마일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뉴만중호는 선수방위 79도ㆍ속력 10노트로, 강남티-27호 예인선열은 선수방위 208도ㆍ속력 10노트로, 양 선박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유첨 충돌상황도 참조).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0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어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강남티-27호는 피항선이 되어 뉴만중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뉴만중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강남티-27호 예인선열 선장의 경계소홀강남티-27호 예인선은 당시 예인줄 150m를 내어 부선 강남5009호를 예인하고 있었다. 또한 예인선은 90톤, 부선은 934톤으로 총톤수 기준 약 10배 이상의 피예인체를 견인하고 있었으므로 자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을 경우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대각도 변침을 하여야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티-27호 예인선열 선장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거동이 용이하지 않은 예인선열을 일반 어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예단하고 상대선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적을 울리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만을 하다가 충돌 약 1분전에야 대각도 좌현변침하였다.

이러한 강남티-27호 예인선열 선장의 경계 소홀은 이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뉴만중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비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82조 제3항).뉴만중호 선장은 출항 직후부터 조업준비를 위해 수기로 작성한 조업노트를 보느라 이 선박의 진로방향 왼쪽에서 다가오는 상대 예인선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레이더를 보거나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봤더라도 날씨가 좋았으므로 발견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뉴만중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비는 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강남티-27호 예인선열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뉴만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뉴만중호 선장이 서류 작업을 하느라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뉴만중호 측이 45%, 강남티-27호 예인선열 측이 55%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뉴만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자선이 유지선을 경우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지만,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직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강남티-27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고 또 항법상 본선이 피항선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우현에서 이 선박의 진로방향으로 항행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조차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열의 경우 피항조치를 취할 시 시간이 일반 선박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대각도 변침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 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 조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항 이후에는 경계를 충실히 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각 선박의 선장은 VHF 채널 16번을 청취하여 상대선과 연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신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강남티-27호 예인선열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뉴만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뉴만중호 선장이 서류 작업을 하느라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와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별지

재 결 요 약 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57"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어선 뉴만중호ㆍ예인선 강남티-27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9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24-029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뉴만중호 선장, 6급항해사 & 소형선박조종사) B(강남티-27호 선장, 5급항해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시계가 양호한 상태,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동방 해상에서 횡단하는 양 선박이 충돌한 사안

나. 현대미포조선 안벽에서 출항한 예인선열이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지만 미리 변침하지 못하였고, 유지선은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설시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등주제어 횡단항법, 경계소홀, 피항협력동작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4. 6. 21. 11:52경

□ 장소 : 북위 35도 13분 20초ㆍ동경 129도 17분 20초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대변항 동방 2.7마일 해상)

□ 사고경위 뉴만중호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대변항을 모항으로 하여 오징어를 잡는 채낚기 어선이다. 뉴만중호 선장은 출항 직후 홀로 항해당직을 서면서 경계를 하였으나 하나 조업 걱정에 조업노트를 보면서 조업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선박의 진로 좌현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충돌 직전까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강남티-27호 예인선열을 평소 조선기자재를 부선에 싣고 운항하는 선박이다. 강남티-27호 예인선열은 현대미포조선 안벽을 공선인 상태로 출항하였고, 이후 마산항에 가기 위해 남하하였다.

예인선열이 대변항 인근을 지날 무렵 선장은 이 선박의 우현 방향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일반 어선이 피항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적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충돌 1분 전에야 좌현 변침하였다. 이러한 양 선박 선장의 경계소홀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강남티-27호 예인선열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뉴만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뉴만중호 선장이 서류 작업을 하느라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와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교 훈 1.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예인선열의 경우 피항조치를 취할 시 시간이 일반 선박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대각도 변침해야할 필요가 있다.

3. 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 조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항 이후에는 경계를 충실히 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각 선박의 선장은 VHF 채널 16번을 청취하여 상대선과 연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신하여야 한다. 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뉴만중호어선24톤/23.41mC/경북 울진군선수 손상강남5009호부선934톤/64.83mD/부산광역시외판 파공</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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