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누리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누리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0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선외기 183㎾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이사장 K) 직 명소유자 겸 선장검사대행기관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20. 6. 9. 05:3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41초.동경 126도 30분 55초(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내 소형어선부두)</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 등누리호는 2020. 1. 22. 한길FRP조선소(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0톤(길이 8.59미터, 너비 2.71미터, 깊이 0.73미터)의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 어선으로, 출력 183킬로와트 가솔린 선외기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B으로부터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20. 1. 23.부터 2025. 1.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누리호의 갑판 아래는 [그림 1]과 같이 대부분 개구(開口)가 없는 공소(Void Space)로 구획되어 있지만, 조타실 앞 어창 2개소와 조타실 뒤 공소 3개소는 수산물이나 물건 등을 넣어둘 수 있도록 개구와 덮개판이 있는 장소이고, 이 중 조타실 뒤 가운데 공소에는 각종 전기설비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축전지 2개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누리호 일반배치도 및 주요 설비 위치</span> 누리호의 전기계통은 “선외기-축전지-배전반-전기설비”로 구성되고 배전반과 선외기 시동장치가 조타실에 있으므로, 전기계통을 구성하는 일부 전선들은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타실 하부에 연료유탱크가 설치된 공소와 그 인근의 격벽을 통과하여 다른 곳에 있는 축전지나 선외기와 연결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료유탱크 주변의 전선 및 전로(電路) </span>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누리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이 선박을 건조하면서 지인들로부터① 대용량 연료유탱크를 사용하여야 급유 횟수를 줄이는 등 사용이 편하고,② 같은 용량이라도 폴리에틸렌계 등 선외기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외기용 연료유탱크 보다 대형 트럭용 알루미늄 재질의 디젤 연료유탱크를 구매.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림 3]의 오른쪽과 그림과 같은 400리터 용량의 트럭용 중고 연료유탱크(길이 1.0미터, 폭 0.7미터, 깊이 0.7미터)를 약 50만원에 구입하여 조선소와 선외기 설치업자(보령선외기 대표 박석규, 이하 같다)에게 설치를 의뢰하였다.누리호의 구조 상 이 정도 크기의 연료유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조타실 하부 공소 밖에 없으므로,① 조타실 하부 공소에 연료유탱크를 두고,② 연료유 급유와 환기를 위해 조타실 개구 덮개를 배치하며,③ 연료유탱크의 공기관은 외부와 통하도록 조타실 현측 외벽에 덮개를 달아 설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0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선외기용 연료유 탱크(좌)와 대형 트럭용 연료유 탱크(우) 사례</span> 건조당시에도 이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남은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면 측정장치나 유량계 등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급유 때마다 연료유탱크 마개를 열어야 하므로 남은 유량과 누유 여부의 확인은 가능하였다.

나. 연료유계통의 변경선장 A은 누리호를 약 보름 가량 운항하면서 휴대용 연료통을 사용하여 연료유를 급유할 때① 조타실 개구 덮개를 열고 연료유탱크의 주입구 뚜껑을 연 다음 급유 깔때기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② 휘발유를 연료유탱크 주입구 밖으로 흘리는 경우가 생기자, 누리호의 선외기 설치업자에게 조타실 외부에서 급유가 가능하도록 연료유계통의 변경작업을 의뢰하였다.선외기 설치업자는 누리호 연료유탱크가 트럭용이라서 이 연료유탱크의 주입구와 선외기용 급유호스의 고정.연결을 위한 규격화된 부품이 없자, [그림 4]과 같은 방법으로① 급유호스의 한쪽은 공기관과 함께 조타실 외벽의 외부 급유구에 고정하여 연결하고,② 다른 한쪽은 마개를 떼어 낸 연료유탱크의 주입구 안에 넣어 인입시킨 후,③ 연료유 호스 고정 및 누유 방지를 위해 연료유탱크 주입구와 급유호스의 연결부를 에폭시(Epoxy) 수지로 마감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0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누리호의 급유호스 등 연결형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11"></img>선외기 설치업자는 선장 A에게 연료유탱크와 급유호스 연결부를 에폭시 수지로 마감하였기 때문에 연료유가 누유될 가능성이 있으니 누유 여부 등을 주의하여 확인하라고 설명하였고 <각주>1</각주> , 선장 A은 변경작업이 끝난 후에는 누리호를 운항하면서 3번 정도 조타실 개구 덮개를 열어 누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그 후에는 누유 여부를 가끔씩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연료유계통의 누유여부를 확인한 시기는 이 폭발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이었다.한편 누리호에서는 주로 외국인 선원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현측에 설치된 외부 급유구에 휘발유를 붓는 방법으로 연료유를 급유하였는데, 누리호의 연료유탱크는 남은 유량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원은 급유 때에 연료유탱크에 있는 연료유량을 확인하지 못했고, 조타실 아래 공소의 누유 발생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다. 사실의 경과선장 A은 누리호를 인수한 후 외국인 선원 1명과 이 선박에 승선하여 대천항을 모항으로 하고 인근 해역에서 통발조업을 하여 낙지, 소라 등을 포획하였다.누리호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20. 6. 7. 05:30경 대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2:50경 대천항에 귀항하여 평소와 같이 항내 소형어선부두에 계류하였다.선장 A과 외국인 선원은 2020. 6. 9. 05:29경 조업 차 출항을 하려고 누리호에 승선하였고, 외국인 선원이 갑판에서 출항.조업 준비를 하는 동안 선장 A은 각종 장비에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타실 내 배전반에 있는 주 스위치 등 약 10여 개의 스위치를 올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1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누리호 폭발 상황 및 사건 발생장소</span> 잠시 후 이 사람이 선외기 시동 스위치를 켠 2020. 6. 9. 05:30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소형어선부두 해상인 북위 36도 19분 41초.동경 126도 30분 55초에서 누리호 조타실 하단 공소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 사건으로 선장 A(열상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과 외국인 선원(골절 등으로 인한 통원치료)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누리호는 조타실이 전소(全燒)되고 선체와 선외기 등이 소손(燒損)되는 등 전손 처리되어 폐선되었으며, 이 폭발의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어선 7척의 창문이나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건당시 기상은 특별한 기상 특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의 높이로 일었으며, 기온은 섭씨 약 18도였다.

2. 원 인이 폭발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사건으로 인하여 누리호는 폐선되었고, 이 선박은 기관실전체장치도나 전기계통도 등 기관과 전기설비 전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승인 도면이 없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어서 폭발의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은 남아 있지 않다.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재 선박에 대한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의 내용 등을 토대로 폭발사고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법안전감정 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령해양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2020. 6. 11. 누리호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고 2020. 6. 12. 의뢰기관에 법안전감정서를 회신하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폭발사건에 대하여① 육상 CCTV 영상을 보면 누리호가 조타실을 중심으로 폭발하였고,② 전반적인 연소형상이 조타실 하부 연료유탱크(유류탱크)와 어창 등을 중심으로 연소되었는데,③ 축전지(배터리)와 선외기(엔진) 부위로 배선된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되었지만 이는 폭발 연소에 종속되어 형성된 것으로 폭발 관련성이 배제되고,④ 조타실 주변의 전기 설비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점에서 국립과학수사원구원은 누리호 조타실 하단의 연료유탱크(유류탱크)를 포함한 관련 설비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폭발범위를 형성한 상태에서 엔진 점화 등 미상의 전기적 스파크 등에 의해 폭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설비의 유실로 인해 유증기의 형성 경위 및 점화원에 대하여는 대체적인 논단이 불가하다고 감정하였다.2) 폭발의 발생 조건일반적으로 상온(常溫)과 상압(常壓)에서는① 유증기 등 인화성 가연물이 발생하여②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장소에서 폭발범위를 형성한 상태로 있다가②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선외기 연료유로 사용되는 휘발유는 인화점이 -43°C여서 상온에서도 쉽게 가연성 유증기가 발생되고, 유증기 밀도가 공기에 비해 3~4배 커서 밀폐된 장소에서 유증기가 형성되면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 인화.폭발범위가 공기 중 1.4~7.6%여서 밀폐된 공간에 매우 적은 양의 휘발유 유증기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점화원만 발생하면 쉽게 폭발.인화될 수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 <각주>2</각주> 을 가지고 있지만, 특유의 냄새로 인하여 조금만 유의하여 확인하면 유증기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다.누리호는① 선외기용 연료유인 휘발유 외에는 폭발성 유증기를 형성시킬 만한 별다른 인화성 가연물이 실려 있지 않았고,② 갑판 아래 공소에 선외기-축전지-배전반-전기설비를 연결하는 배선과 커넥터 등이 별도의 관 등으로 보호되지 아니한 채 설치되어 있지만, 선외기를 설치한 대부분의 어선 등은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인화성 가연물인 휘발유를 연료유로 사용하고, 각종 전기계통도 갑판 아래 공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폭발사건에 대하여는 연료유탱크 위치, 급유호스 연결방법의 적절성, 누리호의 연료유 관리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3) 연료유탱크 설치 위치 검토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가연물은①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환기나 배기가 잘 이루어지고,② 누유 여부 등을 쉽게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③ 전기적 스파크 등 점화원과 차단된 장소에 보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다른 어선의 선외기 연료통 설치 사례</span> 이점에서 선외기를 갖춘 대부분의 어선에는 환기와 점검이 쉽고, 전기계통과 격리되어 있는 공소(누리호의 경우 [그림 1]의②에 해당하는 장소)에다가 [그림 6]과 같이 적절한 크기와 용량의 연료유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누리호의 경우 건조당시 선장 A의 의뢰에 따라 조타실 하부 공소에 연료유탱크가 설치되었는데,① 이곳은 기본적으로 밀폐된 장소이고 조타실이나 다른 공소와 연결되는 개구(전기배선 전로 및 선외기 연료유 공급호스가 격벽을 통과하는 부위)도 상부에만 위치한 곳이어서 바닥에 유증기가 형성될 경우 쉽게 배출되지 않는 장소이고,② 의식적으로 조타실 개구 덮개를 열어 보지 않는 한 누유 점검이나 환기를 할 수 없는 곳이며,③ 각종 전기계통이 있는 장소인 점에서 연료유탱크를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판단된다.그렇더라도, 누리호의 연료유계통이 변경되기 전에는 선장 A이나 외국인 선원이 조타실 개구 덮개를 열고 연료유탱크 내 잔량을 확인하고 급유를 하였을 것이므로 누유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환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4) 연료유계통 변경의 적절성선장 A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갑판 위에서도 연료유 급유를 할 수 있도록 연료유계통의 변경을 선외기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였다.일반적으로 선외기나 연료용탱크 제작사는 선외기용 연료용탱크의 마개부위 등을 38밀리미터(1.5인치)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공기관이나 급유호스를 연료유탱크에 연결할 때 그 연결부가 밀폐되고 단단히 고정되도록 [그림 7]과 같이 규격화된 호스와 이에 맞는 나사산 방식 각종 연결부, 호스 고정용 클램프 등을 키트형태로 구성하여 판매.공급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1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7] 선외기용 연결 키트(좌) 및 호스 고정(우) 사례</span> 그러나, 누리호의 경우 선외기용이 아닌 트럭용 연료유탱크가 설치되는 바람에 선외기용의 규격화된 부품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선외기 설치업자는 단순하게 급유호스를 연료유탱크에 인입하고 나서 그 연결부를 에폭시 수지로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에폭시 수지는 금속재와 다른 물질을 접착할 때에 비교적 효과적이어서 배관 연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만,① 일단 수지가 굳으면 단단하게 경화되는 특성이 있고,② 접착면의 오염도에 민감하며,③ 연료용 호스로 많이 사용되는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그림 6]의 왼쪽 칸에 있는 호스) 재질의 고무호스를 금속에 접착시키거나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의 재질마다 탄성률이나 팽창계수의 차이 등이 있어 고무호스 표면이 벗겨지거나 연결.접합부가 떨어져 틈새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특히 누리호와 같이 높은 출력의 선외기를 사용하는 어선의 경우 상당한 진동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연료유탱크와 급유호스는 서로 재질과 선체에 고정된 방식이 달라서 이러한 외력이 서로 다르게 가해지므로 운항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에폭시 수지 마감부에 균열이나 탈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일단 마감부가 훼손되면 연료유계통에 있던 휘발유나 유증기가 이곳으로 누유 또는 유출되어 조타실 하부 공소에 폭발범위를 형성한 채 축적될 수 있다 <각주>3</각주> .비록 이 폭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급유호스나 선외기 연류유 공급호스가 훼손된 상태였거나, 이들 호스와 연료유탱크가 연결된 부위에 틈새나 탈락이 발생하면서 연료유 또는 유증기가 축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누리호 건조 및 연료유계통 변경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다른 연결부는 연료유호스 연결부에 비해 고정이 용이한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가능성 보다는 연료유탱크와 급유호스 마감부에서의 결함 발생의 가능성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5) 연료유 관리의 문제점선장 A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리호 연료유계통을 변경한 후 3차례 정도 누유여부를 확인하다가 별다른 이상이 없자 이를 가끔씩 확인하면서 이 폭발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에 마지막으로 누유여부를 확인하였고, 이 사람과 같이 승선한 외국인 선원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연료유를 급유하면서 연료유탱크의 연료유 잔량이나 조타실 아래 공소의 누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료유계통이 변경된 이후 조타실 하부 공소의 누유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환기를 시키는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특히 이 폭발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기온이 약 18도이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아서 짧은 시간 내에 유증기가 형성될 수 있지만, 외부 대기 등에 의한 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선장 A이 배전반의 스위치나 선외기 시동 스위치를 켜기 전에 조타실 개구 덮개를 열어 휘발유 냄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환기를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6) 건조검사 등 선박검사의 적정성이 폭발사건의 심판청구 당시 조사관은 누리호가 적정한 공기관이 없는 채로 건조 검사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검사대행기관인 B을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다만, 이 사건에 대한 심판 과정에서 선장 A, 선외기 설치업자 및 건조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의 진술 및 [그림 4]와 같이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누리호가 건조된 때에는 연료유탱크에 공기관이 연결.설치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따라서 한국해양교통공단이 누리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만, 누리호의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공간에 연료유탱크가 설치된 상태로 건조되었지만, B이 제출한 현행의 건조검사 관련 서식이나 어선검사지침에서는 소형어선의 연료유탱크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별다른 점검항목이나 업무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이 이 폭발사건의 발생 원인과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절 기관.보조기계 및 관장치의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선외기용 연료유탱크의 적절한 설치 위치 등을 검토.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건조검사 업무에 적용한다면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트럭용 연료유탱크와 선외기용 급유호스를 연결한 틈새로 유출된 유증기가 축적되어 있다가 선외기 시동으로 촉발된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누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일상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누리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고, 관련 설비의 사용 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비용 상의 이유로 누리호에 트럭용 연료유탱크를 설치해 줄 것을 의뢰하고, 급유 상의 편의를 위해 연료유계통을 변경하면서 누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누유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건조검사 등 어선검사의 대행을 맡은 기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선검사 대행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식별되지 않는다.다만, B은 어선검사 대행기관으로서 이번 폭발사고 등 사고사례를 토대로 소형어선의 적절한 연료유탱크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검토.연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검사지침 등을 마련하여 검사업무 등에 적용한다면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이는 B이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인력.예산에 따라 추진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B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권고하거나 요청하지는 아니 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휘발성이 크고 인화되기 쉬운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서는 연료유 유증기가 형성되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연료유탱크의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차량용 연료유탱크는 선외기 선박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료유계통의 배관, 호스, 연결부품 등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선외기 연료유탱크 등 연료유계통은 주기적으로 누유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연료유탱크가 설치된 장소는 수시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트럭용 연료유탱크와 선외기용 급유호스를 연결한 틈새로 유출되어 축적된 유증기가 선외기 시동으로 촉발된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누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일상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인천해심 제2021-040호어선 누리호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박소유자로서 건조.인수하여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누리호가 2020. 6. 9. 05:30경 충청남도 보령시 소형어선부두 해상인 북위 36도 19분 41초.동경 126도 30분 55초 해상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폭발사건은 트럭용 연료유탱크와 선외기용 급유호스를 연결한 틈새로 유출되어 축적된 유증기가 선외기 시동으로 촉발된 전기 스파크에 의해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귀하가 누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일상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① 연료유탱크 등 선박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설비는 적합성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고, ② 연료유계통에 대해서는 출항 전 누유 여부 확인 등 일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12. 15.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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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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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